김행, 회삿돈으로 경영권 인수?‥양평원장 시절 일감 특혜 의혹도

지윤수 2023. 9. 22. 2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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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 앵커 ▶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양성평등진흥원장으로 재직하던 당시, 자신이 창업한 소셜 홀딩스와 수의계약을 맺었던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또 2019년 소셜 홀딩스의 경영권을 다시 가져오는 과정에서 회삿돈을 사용하려고 했던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지윤수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 리포트 ▶

김행 여가부장관 후보자가 원장으로 재직하던 기간의 양성평등진흥원 수의계약 목록입니다.

지난 2015년 8월 21일, 모바일 플랫폼 기능개선을 위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 당사자는 소셜 홀딩스.

김행 후보자가 창업했다 청와대 대변인이 되면서 주식을 모두 매각했던 바로 그 기업입니다.

계약 금액은 1900만 원.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최대 금액 2천만 원에서 100만 원 모자란 금액입니다.

[권인숙/더불어민주당 의원] "자신이 창업한 회사에 일감을 준 점, 그리고 현재도 그 회사를 소유하고 있는 점 등이 공직자로서의 문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김행 후보자는 2019년 공동창업자였던 공 모 씨로부터 소셜홀딩스의 경영권을 넘겨받았는데 이 과정에서 민사소송에 휩싸였습니다.

공 씨가 김 후보자를 상대로 퇴직금과 월급 등 4억여 원을 지급하라고 요구한 건데 법원은 공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근거는 두 사람 사이의 약정서.

약정서에는 8억 4천여만 원의 퇴직금을 지급하고, 19달 동안 매달 1,200만 원의 월급과 100만 원의 법인카드를 제공한다는 내용이 들어 있었습니다.

법원은 이같은 약속이 경영권 양도의 대가라고 봤습니다.

경영권 인수 대가로 회삿돈을 사용하려 했다는 의혹에 대해 김행 후보자는 회삿돈을 사용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김규현 변호사/법무법인 평안] "인수 대금을 회사의 돈으로 지급했다면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배임미수도 당연히 처벌하고, 형사처벌 대상 죄가 되죠."

한편, 김 후보자는 백지신탁 대상이었던 소셜뉴스 지분을 시누이에게 팔았다는 의혹에 대해, 10년 전 거래 내역을 어떻게 기억할 수 있겠냐며 주식 수를 착각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MBC뉴스 지윤수입니다.

영상편집: 남은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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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편집: 남은주

지윤수 기자(gee@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3/nwdesk/article/6527651_3619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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