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웅, 김행 주식 논란에 “정경심에 들이댔던 기준 동일해야”
“의혹 제기 말라고 하면 언론은 왜 존재하나”
김행, 전날 의혹보도 중지하라며 도어스테핑 중단
김웅 국민의힘 의원은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주식 백지신탁 관련 의혹에 대해 20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에게 들이댔던 기준을 우리 정부에도 동일하게 들이대야 한다”며 “(김 후보자가) 가짜뉴스라고만 주장하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김 후보자가 주식을 아무도 사주지 않아 시누이에게 넘겼다고 반박하자 “백지신탁은 매수자를 금융회사가 찾는 것”이라고 재반박했다.
김 의원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정경심 전 교수의 죄 중 하나는 공직자윤리법 위반”이라며 “정 전 교수는 2017년 5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민정수석에 임명된 이후에도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 등의 주식을 단골 미용사 등의 명의를 이용해 거래를 했다. 이른바 ‘주식 파킹’의 일종”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당시 법원이 ‘법률이 정한 재산신고 제도, 백지신탁 제도를 무력화시키는 것일 뿐만 아니라 공직자에게 요청되는 재산증식의 투명성, 공익과 사익의 이해충돌 없는 객관적 공직 수행에 대한 기대 등을 해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판단한 것을 언급하며 “정 전 교수에게 들이댔던 기준은 우리 정부에도 동일하게 들이대야 한다. 그것이 내로남불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차이”라고 강조했다.
김 후보자가 전날 언론의 검증 보도를 ‘가짜뉴스’라고 규정하고 인사청문회가 진행될 때까지 의혹 보도를 하지 말 것을 요청한 것에 대해서도 강도 높게 비판했다. 김 의원은 “김 후보자는 주식 매각 이후에도 부회장이라는 직함을 사용하고 수천만 원의 연봉까지 받았다. 그리고 고스란히 (주식을) 다시 재매입했다”며 “이런 정황이 밝혀졌는데도 가짜뉴스라고만 주장하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이런데도 언론에게 의혹 제기를 하지 말라고 하면 언론은 왜 존재하는 건가. 본인은 한 때 언론인이 아니었나”라고 반문했다.
김 의원은 “본인과 가족 명의 주식에 대한 매각 당시 매각신고서, 거래내역, 이체내역, 자금 출처, 2019년 재매입 관련 계약서, 이체내역, 자금출처 등을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경향신문이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된 소셜뉴스의 2014년 9월 소액공모공시서류를 확인한 결과 김 후보자의 시누이인 김모씨가 소셜뉴스의 주식을 2만1935주, 총 12.82%를 가진 대주주로 확인됐다. 김씨는 김 후보자가 박근혜 정부 청와대 대변인이 된 2013년 김 후보자의 배우자로부터 주식을 샀고 2021년까지 12.82% 지분율을 유지했다. 시사IN은 2018년 김 후보자 배우자·자녀가 소셜뉴스 지분 25.8%를 확보했다고 보도했다.
김 후보자는 전날 기자들과 만나 “당시 소셜뉴스는 (배우자의) 주식 매수자를 단 한 명도 찾을 수 없을 정도로 적자 구조에 빠져있었다”며 “시누이는 소셜뉴스만 12%가량을 갖고 있었는데 대주주가 아니고 경영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주주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다만 김 후보자가 밝힌 시누이의 지분 12%는 소득세법상 대주주 요건에 해당한다.
김 후보자는 공직자윤리법상 시누이는 백지신탁 적용 범위인 직계 존비속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도 했다. 김 후보자는 “청문회 때까지 어떤 의혹 보도도 중지해주길 바란다”며 앞으로 도어스테핑(출근길 문답)을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주식 파킹’ 의혹도 강력하게 부인했다. 그는 “제가 유학을 가 있었던 2018년 전후로 회사가 급격하게 어려워지자 직원들은 줄퇴사하고, 채무자들은 빚 독촉을 했으며 우리 사주를 갖고 있던 직원들과 주주들은 주식 매입을 요청하며 제 남편을 찾아왔다. 저희 부부는 결국 이 요구를 모두 수용하고 2019년까지 주식을 거의 전량을 사주었다”며 “제가 시누이에게 주식을 ‘꼼수 파킹’ 했다면 시누이 주식 외에 이들의 주식을 왜 사줬겠나”라고 반박했다.
이에 김 의원은 이날 오후 SNS에 재차 반박 글을 올려 “주식 파킹한 적이 없다고 하시면서 그 근거로 ‘소셜뉴스 가치가 없어서 백지신탁을 할 수 없었다’라고 하셨는데 백지신탁 제도에 대해 정확하게 알지 못하시는 것 같아 노파심에 한마디 드린다”며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에서 백지신탁 결과를 통보하면 해당 공직자는 은행 등 금융회사와 신탁계약을 맺는다. 그리고 그 신탁 사실을 등록기관에 신고만 하면 끝”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후보자께서는 ‘주식 매수자를 단 한 명도 찾을 수 없을 정도’였기에 백지신탁을 할 수 없었다고 하는데 매수자는 후보자가 찾는 게 아니다. 그 금융회사가 찾는 것”이라고 말했다.
https://www.khan.co.kr/politics/politics-general/article/202309171128001
유새슬 기자 yooss@kyunghyang.com, 조문희 기자 moony@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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