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가 그린 작품, 저작권 보호대상 아냐" 美 법원 첫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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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법원이 AI가 만든 예술작품은 저작권 보호 대상이 아니라고 판결했다.
19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 등에 따르면 미국 콜롬비아 지방법원은 AI로 만든 예술작품의 저작권 등록을 거부한 미국 저작권청(US Copyright Office)의 결정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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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법원이 AI가 만든 예술작품은 저작권 보호 대상이 아니라고 판결했다.
19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 등에 따르면 미국 콜롬비아 지방법원은 AI로 만든 예술작품의 저작권 등록을 거부한 미국 저작권청(US Copyright Office)의 결정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앞서 스티븐 탈러 상상력 엔진(Imagination Engines) 대표는 그가 만든 AI 프로그램 '창의성 기계'(Creativity Machine)가 그린 2D(2차원) 작품에 저작권을 신청했으나 미 저작권청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소송을 제기했다.
블룸버그는 "오픈AI의 챗GPT와 달리, 미드저니, 스테이블 디퓨전과 같은 AI가 생성한 예술작품의 법적 보호에 대한 경계를 설정한 국내 최초의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사건을 담당한 베릴 A. 하웰 판사는 "법원은 인간의 개입없이 만들어진 작품에 대해 일관되게 저작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AI가 생성한 작품이 저작권 보호를 받으려면 인간이 얼마나 개입했는지, 독창성을 어떻게 평가할지에 대한 도전적인 질문을 불러올 것"이라면서도 "이번 사건에서 탈러는 작품 창작에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았다고 인정해 그렇게 복잡하지 않았다"라고 덧붙였다.
탈러의 변호사는 "법원의 판단에 동의하지 않는다"라며 항소를 예고했다.
윤지혜 기자 yoonji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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