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 "`채 상병` 수사단장 보직해임…尹 오래된 미래 박근혜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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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1일 해병대가 최근 채수근 상병 사망사건에 대한 사건 이첩 항명 혐의로 전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을 보직해임한 것을 두고 "'천인공노할' 보직해임, 대통령의 오래된 미래는 박근혜인가"라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원칙과 소신을 지킨 군인을 보직해임시키고, 수사권도 없는 국방부 조사본부로 이관하도록 지시한 것은 마치 DP시즌 2의 오민우 준위와 구자운 법무실장이 연상될 정도로 소름끼치는 모습"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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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1일 해병대가 최근 채수근 상병 사망사건에 대한 사건 이첩 항명 혐의로 전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을 보직해임한 것을 두고 "'천인공노할' 보직해임, 대통령의 오래된 미래는 박근혜인가"라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얼마 전 단숨에 봤던 D.P. 시즌 2의 모습들이 이렇게 현실로 드러날 줄은 몰랐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해병대 수사단장은 구명조끼조차 입을 수 없었던 채수근 상병 죽음의 진상에 다가가려 했을 뿐"이라며 "소신대로 수사하고 사단장 등 관련자 8명을 관할 경찰에 이첩하겠다는 보고 후 경북 경찰청에 이첩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어차피 수사권은 경찰에 있기 때문이고 군은 이 사건의 관할권도 없기 때문"이라며 "군사법원법에 따르면, 군내 사망사건의 수사와 재판은 민간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그런데 "왜 군은 소신을 지킨 수사단장에게 수차례 이첩보류명령을 내렸으며, 경찰로부터 수사자료를 회수함은 물론, 그를 보직해임하고 무려 '집단항명수괴'의 죄를 묻고 있단 말이냐"고 반문했다.
박 의원은 "원칙과 소신을 지킨 군인을 보직해임시키고, 수사권도 없는 국방부 조사본부로 이관하도록 지시한 것은 마치 DP시즌 2의 오민우 준위와 구자운 법무실장이 연상될 정도로 소름끼치는 모습"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까지 나온 보도내용만으로도 이미 채 상병의 죽음에 사단장 등 지휘관의 책임은 명백하다"며 "국가인권위도 군이 다시 경찰에 수사자료를 돌려줘야한다고 하는 마당이다. 그럼에도 이렇게까지 국방부가 무리할 이유가 있느냐"고 되물었다.
그러면서 "임성근 사단장이 이명박 정부 청와대 행정관이었고, 당시 그곳에서 인연을 맺은 것이 이종섭 국방부장관이고 대통령과 같은 아파트에 살던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이었기 때문이냐"며 "수사단장은 임 사단장을 혐의에서 빼라 수차례 지시받았음에도 빼지 않았다"고 직격했다.
박 의원은 "원칙과 소신이 항명이 되는 것, 우리 대한민국 군대가 언제까지 그런 군대여야 하냐"고 날을 세웠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 부름을 받았던 시작이 국정원 댓글 사건에서 원칙과 소신을 지켰기 때문임을 기억해야 한다"며 "그때 윤석열은 대체 어디로 가고 소신에 좌천으로 응답했던 박근혜가 보이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국방부 이첩보류명령의 목적과 배경은 그 자체로 한없이 불순하고 불법적"이라며 "채 상병 할아버님의 말대로, '천인공노'할 보직해임과 탄압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김세희기자 saehee0127@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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