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명지학원 회생계획안 최종인가

송정은 2023. 7. 14.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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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 위기에 몰렸던 명지학원이 법원으로부터 회생계획안을 인가받았다.

14일 명지대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은 이날 관계인집회에서 명지학원의 회생계획안을 최종 인가했다.

명지학원 측은 향후 계획안대로 회생채무변제 등을 이행하면 재무 건전성과 자본 구조가 개선되고 산하 교육 현장도 안정화할 것으로 예상했다.

현세용 명지학원 이사장은 "계획안을 차질 없이 추진해 채권단과 이해관계자들에게 신뢰를 회복하고 조기에 경영정상화를 이뤄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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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지대 [명지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송정은 기자 = 파산 위기에 몰렸던 명지학원이 법원으로부터 회생계획안을 인가받았다.

명지학원은 명지대·명지전문대와 명지초·중·고등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이다.

14일 명지대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은 이날 관계인집회에서 명지학원의 회생계획안을 최종 인가했다.

명지학원 측은 향후 계획안대로 회생채무변제 등을 이행하면 재무 건전성과 자본 구조가 개선되고 산하 교육 현장도 안정화할 것으로 예상했다.

현세용 명지학원 이사장은 "계획안을 차질 없이 추진해 채권단과 이해관계자들에게 신뢰를 회복하고 조기에 경영정상화를 이뤄내겠다"고 밝혔다.

명지학원은 2004년 '실버타운 분양 사기' 사건 등을 겪으며 파산 위기를 맞았다.

명지학원은 당시 명지대 용인캠퍼스 내 실버타운 '명지엘펜하임'을 분양·임대하면서 골프장도 조성하겠다고 광고했지만 건설 허가조차 신청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법적 분쟁에 휘말린 명지학원은 2013년 명지엘펜하임 분양 피해자 33명에게 총 192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배상이 이뤄지지 않자 채권자들이 명지학원을 상대로 파산 신청을 냈다.

sj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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