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고속道 ‘대안노선’, 재추진 돼도 예타 안 받는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전면 백지화를 선언한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이 강상면 종점으로 재추진되더라도 해당 노선에 대한 별도의 예비타당성조사(예타)는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11일 경향신문 취재결과 확인됐다.
대안으로 제시된 강상면 종점은 예타 통과 구간인 양서면 종점과 한참 떨어진 데다 공사방식에도 차이가 있어 사실상 다른 사업에 해당한다. 그러나 기존 ‘서울~양평고속도로’사업이 예타를 통과했다는 이유로 예타를 면제하겠다는 것이다. 정부 관계자는 이날 전화통화에서 “만약 대안구간으로 사업이 진행될 경우 별도의 예타를 다시 하지 않고 (곧바로) 타당성 조사로 넘어가게 된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이럴 거면 굳이 예타를 할 이유가 왜 있느냐”며 ‘예타 무용론’을 제기하고 있다. 국가재정법시행령에 따르면 기존 예타사업에서 정한 사업비보다 일정 액이 증가하면 타당성 재조사를 하게 되지만, 해당 사업의 경우 시행령이 정한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다는 게 정부의 주장이다.
현행 국가재정법 시행령을 보면 ‘물가인상분 및 공익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토지 등의 손실보상비 증가분을 제외한 총사업비가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확정된 총사업비 대비 100분의 10부터 100분의 20까지 증가한 사업’의 경우 타당성 재조사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국토부가 제시한 대안노선의 사업비 증액분은 140억원으로 기존 예타안보다 0.8% 증가하는 데 그친다. 시작부분에서 하남시 감일보금자리 터널 연장 및 상사창 나들목(IC) 위치 변경 등으로 사업비가 820억원 늘어나지만 이는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종점노선 변경과는 관계가 없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노선 시작부분의 사업비 증액을 포함하더라도 해당 사업은 시행령이 정한 증액비율을 넘어서지 않아 타당성 재조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사실상 예타안과 달리 대안노선은 별도의 경제성·정책적 분석 없이 구간사업을 할 수 있게 된 셈이다.
이에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예타는 하지 않아도 기획재정부에서 예타에 준하는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등의 절차를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현재 예타가 도입된 1999년 이후 예타를 마친 전국 고속도로 24건중 14건이 시작점 또는 종점이 변경됐다는 것을 이번 강상면 종점 변경 가능 근거로 들고 있다. 국토부의 설명대로라면 예타에 통과한 이후에도 사업구간을 언제든 변경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된다.
한 국토부 관계자는 “예타 사업구간(양서면 종점)은 기존의 법정 상위계획인 국토종합계획에 이미 반영이 돼 있었기 때문에 그에 따라 사업구간을 정할 수밖에 없었다”면서 “정말 정밀하게 도로망을 분석해서 예타를 받은 게 아니기 때문에 더 좋은 구간이 있으면 언제든 변경할 수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사업 전면재검토 결정을 내린 이후 줄곧 대안노선이 예타노선에 비해 6번국도의 교통량 분산에 효과적이고, 양평군 주민들의 수도권 접근성도 높아진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토부는 대안구간으로 변경하면 하루 2만2300대의 차량이 이용할수 있어 기존안(1만5800대)보다 40%가량 통행량이 늘어난다고 주장하고 있다. 140억원을 추가로 들여서 교통량이 40%나 늘어나는 만큼 대안노선이 예타노선에 비해 사업성이 뛰어나다는 얘기다.
하지만 대안구간이 예타구간보다 경제성(B/C)이 뛰어나다는 판단은 구체적인 사업분석을 통해 나온 결과값이 아니라는 점은 문제로 지적된다.
또 기존 예타안은 강 2개를 가로질러야 하기 때문에 교량을 설치해야하는 등 환경훼손 정도가 대안노선보다 크다는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예타구간에 비해 대안구간이 최소 2배 이상의 터널공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교량보다 터널을 뚫는 게 더 선호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이 설명대로라면 예타안인 양서면 종점은 애초부터 추진해서는 안 되는 구간이었다는 얘기다.
전문가들은 국토부가 예타의 중요성을 지나치게 간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익명을 요구한 국토분야 전문가는 “예타는 추상적인 큰 그림이고, 타당성 조사에서 디테일하게 따진다는 국토부의 설명은 잘못된 것”이라며 “예타도 상당히 디테일하게 진행하고, 대안검토, 민감도 분석 등을 거쳐서 편익을 엄격하게 해석한다”면서 “예타 허들을 통과했다는 것은 그 구간이 타당성이 있다고 보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다른 전문가는 “예비타당성조사를 도입한 취지가 사전에 경제성 분석, 정책분석, 투자우선순위, 재원조달방법 등 사업타당성을 검토한 다음에 본 사업에 들어가라는 것인데 정부가 먼저 ‘예타도 언제든 바뀔 수 있다’는 시그널을 주는 게 적절한 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류인하 기자 acha@kyunghyang.com, 윤지원 기자 yjw@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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