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의 81%가 일하고, 아빠 휴직 할당… 비결은 ‘양성평등’[인구가 모든 것의 모든 것이다]
스웨덴 자녀 1명당 육아휴직 480일
90일 아빠가 써야… 직장 눈치 안봐
독일 ‘싱글세’ 도입해 출산율 높여 상>
독일은 2010년, 스웨덴은 2021년에 총인구 중 65세 노인인구 비율이 20%를 웃도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다. 2025년 초고령 국가가 되는 한국보다 앞서 인구구조 변화를 경험한 유럽 국가들은 어떤 정책으로 대비책을 세웠을까. 서울신문은 지난 6~14일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 등과 독일 베를린, 스웨덴 스톡홀름을 방문해 장기요양·보육기관, 정부 부처 등을 취재했다. 한국의 복지제도 설계 당시 여러 제도를 참고했던 ‘복지 교과서’ 독일과 스웨덴이 한국에 던지는 시사점은 무엇인지 세 차례에 걸쳐 싣는다.
“스웨덴 푀르스콜라에는 오후 6시 이후 연장반이 없습니다. 보통 5시 30분이면 문을 닫아요. 부모 중 한 사람이 일찍 퇴근해 어렵지 않게 아이를 데려가고, 홀로 아이를 키우며 풀타임으로 일하는 부모가 아이를 맡기고 찾을 수 있는 서비스가 지방 정부에 마련돼 있기 때문이죠.”
스웨덴 스톡홀름주 나카시 시립보육기관인 ‘부 고드 푀르스콜라’의 엘리자베트 발스트룀 교장은 ‘여성의 노동시장 진출률이 80%를 웃도는 맞벌이의 나라에서 보육기관이 일찍 문을 닫으면 부모가 어떻게 아이를 데려가느냐’고 묻는 한국 기자들에게 의아하다는 눈빛을 보냈다. 직장에 얘기만 하면 언제든 일찍 퇴근해 아이를 데려갈 수 있는데 왜 연장반이 필요하냐는 답변이 이어졌다.
지난 13일(현지시간) 방문한 부 고드 푀르스콜라는 만 1~6세 아동이 다니는 보육·교육 기관으로, 연장반은 물론 0세반도 없었다. 직장 눈치, 생계 걱정 없이 0세 정도는 집에서 충분히 양육할 수 있을 만큼 육아휴직 제도가 잘 갖춰져 있기 때문이다. 스웨덴은 한 자녀당 부모가 사용할 수 있는 육아휴직이 각각 240일씩 총 480일이다. 육아휴직 직전 소득의 80%를 육아휴직 시작 후 195일(부모 390일)간 보장하기 때문에 만 1세부터 공보육을 이용한다. 이후에는 하루 180크로나(약 2만 1800원)를 준다. 480일을 연이어 다 사용해도 되지만, 아껴 뒀다가 아이가 만 12세가 될 때까지 연장해 쓸 수도 있다. 주목할 점은 육아휴직 남성 할당제다. 480일 중 90일을 반드시 아빠가 사용하도록 의무화했다.
한국 아빠가 쓸 수 있는 육아휴직 기간은 52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가장 길지만, 2020년 OECD 자료에 따르면 출생아 100명당 남성 육아휴직자가 1.3명에 그친다. 반면 스웨덴은 출생아 100명당 30명가량의 남성이 육아휴직을 썼다.
또한 자녀가 8세가 될 때까지 근무 시간을 최대 25% 단축할 수 있으며, 아픈 자녀를 돌봐야 할 경우 한 자녀당 연간 최대 120일간 유급 임시 부모 휴가를 쓸 수 있다. ‘바바’(스웨덴어 돌보다 ‘varda’와 아이 ‘barn’의 합성어)가 제도화돼 직장의 눈치를 볼 필요도, 승진 불이익을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당연한 권리로 자리잡았다. 아빠가 유아차를 끌고 카페에 앉아 여유롭게 라테를 마신다는 의미의 ‘라테파파’라는 신조어도 생겼다.
아빠 육아휴직 할당제와 ‘바바’ 제도에 힘입어 1991년 2.12명에서 1999년 1.5명까지 떨어졌던 스웨덴의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녀의 수)은 2010년 1.98명으로 올랐다. 일하는 여성도 늘어 스웨덴 여성의 노동시장 진출률은 80.8%로 유럽 국가 중 가장 높다.
다자녀 가구에는 확실한 혜택을 주고 있다. 푀르스콜라에 다니는 스웨덴 아동은 주 15시간(중앙 정부 기준·스톡홀름주 나카시는 주 25시간)만 무상 보육을 받고 추가 이용 금액은 부모의 소득·자녀의 수 등에 따라 차등 부과한다. 부모 부담 비용 상한액은 나카시의 경우 한 자녀이면 월 1645크로나(19만 9400원), 둘째 자녀는 1097크로나(13만 2900원), 셋째는 548크로나(6만 6400원)다. 넷째부터는 전액 무료다.
이웃 나라 독일은 장기요양을 개혁하며 아예 ‘싱글세’ 개념을 도입했다. 무자녀 가구에는 장기요양보험료로 임금의 4%를 받고 자녀가 1명이면 3.4%, 2명이면 3.15%, 3명이면 2.9%, 4명 2.65%, 5명 이상이면 2.4%를 받는다. 미래 노인을 부양할 자녀가 많다면 보험료를 덜 내도 좋다는 것이다. 독일은 총 14주의 출산휴가 동안 임금(세후 실수령액)의 100%를 지급하며 최대 3년(부모 합산)간 육아휴직을 할 수 있고 이 기간 해고를 금지했다. 육아휴직 기간 중 최대 14개월간은 급여의 67%를 부모 수당으로 지급하고 직장인이 아니더라도 월 300유로(43만원)를 기본급여로 준다. 독일의 합계출산율은 2020년 1.53명에서 2021년 1.58명으로 반등했다.
스웨덴도 OECD 평균 수준의 출산율을 유지하고 있지만 코로나19 이후 출산율 하락을 경험하며 새로운 정책을 모색 중이다. 스웨덴의 합계출산율은 2020년 1.66명, 2021년 1.67명, 지난해는 23년 만에 최저 수준인 1.52명까지 떨어졌다. 원인으로는 노동시장에서의 성별 불균형과 같은 ‘고용의 질’이 꼽힌다. 여성이 아이를 낳고 일할 수 있도록 양성평등을 이뤘지만, 육아휴직 후 10년이 지나지 않은 여성 노동자의 50%가 비정규직이다. 보수도 동일 직종 남성보다 10% 낮다. 스웨덴 사회보험청의 니클라스 로프그렌 대변인은 “여성 실업률이 높으면 출산율이 떨어진다”며 “육아휴직 90일을 쓰는 비율이 남성은 아직 30%에 못 미친다”고 말했다.
저출생 추세를 되돌리기 위해 스웨덴은 양성 평등에 다시 주목하고 있다. 최 교수는 “가족 정책의 핵심은 탈가족화다. 가정의 의무에서 여성을 풀어 줘야 양성평등이 이뤄지고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기본적인 환경이 만들어진다”고 강조했다. 스웨덴은 남녀 차별을 없애고자 아이가 푀르스콜라에 등원하는 생후 13개월부터 양성평등 교육을 하고 있다. 공공 기관과 지방정부 등도 예산과 정책에 성평등을 얼마나 반영해 실천했는지 중앙 정부에 보고해야 한다. 양성평등을 통한 저출생 극복으로 방향을 확실하게 잡은 것이다.
스톡홀름 이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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