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자 몰린 청년도약계좌…내년에도 '5년 5000만원' 가능할까

김형섭 기자 2023. 6. 19.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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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 신규 가입자 금리는 1년마다 바뀌어
기준금리 변동폭에 맞춘다지만…은행과 합의는 아직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 중 하나인 '청년도약계좌'가 출시된 15일 오후 서울 시내 한 은행창구에 청년도약계좌 홍보물이 게시돼 있다. 청년도약계좌는 청년들이 5년간 매월 70만원씩 납입하면 원리금과 정부 기여금을 포함해 최대 5000만원을 모을 수 있는 상품이다. 2023.06.15. hwang@newsis.com

[서울=뉴시스] 김형섭 기자 = 청년도약계좌에 출시 직후부터 목돈 마련을 노리는 청년들의 가입 신청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5년 간 매월 70만원씩 납입시 최대 5000만원' 달성이 내년에도 가능할지 주목된다.

신규 가입자에 대한 청년도약계좌 금리는 1년마다 조정될 예정이기 때문에 향후 기준금리 흐름에 따라 최대 6%의 현 금리 수준에 변동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19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청년도약계좌는 지난 15일 출시 이후 이틀간 16만1000명의 신청이 접수됐다.

신청자가 몰릴 것을 우려해 첫 5영업일 동안은 출생 연도 끝자리에 따른 5부제로 가입을 받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초반 흥행에 어느 정도 성공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지난해 말 기준 240만명에 달하는 청년희망적금 가입자는 만기(2년) 종료나 중도해지 후 가입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향후 청년도약계좌 가입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수 있다는 전망도 있다.

청년도약계좌에 청년들의 발길이 몰리고 있는 것은 일반적금 상품 대비 우월한 금리 매력 때문이다.

연령·개인소득·가구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청년이라면 5대 시중은행 기준으로 3년 고정 기본금리 4.5%에 소득우대금리 0.5%포인트, 은행별 우대금리 최대 1%포인트까지 총 6%의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다. 여기에 개인소득 수준에 따른 매월 최대 2만4000원의 정부 기여금과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까지 제공된다.

이같은 혜택들을 최대치로 종합해 단순 계산하면 5년 간 매월 70만원 납입으로 5000만원을 조금 넘는 돈을 손에 쥘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취급은행 중 6개 일반은행에서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할 경우 향후 기준금리가 5년간 변동이 없다고 가정하면 5년간 개인소득이 2400만원 이하인 청년은 연 7.68~8.86%의 일반적금(과세상품)에 가입한 것과 동일한 효과를 얻을 것으로 추산했다.

또 5년간 개인소득이 3600만원 이하라면 연 7.01~8.19%, 4800만원 이하라면 연 6.94~8.12%, 6000만원 이하라면 연 6.86~8.05%의 일반적금 상품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봤다. 이는 일반 은행적금 대비 2~2.5배에 달하는 수익률이라는 게 금융위의 설명이다.

다만 이는 내년 6월까지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 그 이후 가입자도 5년 간 최대 5000만원 달성이 가능할지는 미지수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청년도약계좌의 신규 가입자에 대한 금리는 1년마다 조정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이번에 발표된 청년도약계좌의 최종금리는 앞으로 1년 간 신규 가입하는 청년들에게 적용될 금리이고 1년 후에는 은행들이 이후 1년 간 신규로 가입받을 사람들에게 어느 정도의 금리를 적용할지 발표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대 6%라는 현 금리 수준은 앞으로 1년 내에 가입한 청년들에 한해 3년간 고정금리(이후 2년간은 변동금리)로 적용되는 것으로 내년 6월 이후 새로 가입하는 청년들이 받을 수 있는 금리는 추후 결정된다는 의미다.

문제는 향후 기준금리가 장기적으로는 하락 가능성이 전망된다는 점이다. 미국과의 금리 격차나 물가 수준 등을 감안하면 현 3.50% 수준인 기준금리의 추가 인상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지만 시장에서는 금리 정점론이 부각되며 장기적 추세는 하락쪽에 좀 더 무게가 실리는 분위기다.

만일 기준금리 하락세가 현실화된다면 내년 6월 이후에는 5년간 최대 5000만원이라는 청년도약계좌의 정책목표 달성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특히 이번 6%의 최종금리 공시를 놓고도 '역마진'을 우려하는 은행과 정책목표 달성을 위해 기본금리 인상을 요구했던 금융당국 간에 줄다리기가 벌어진 점을 감안하면 청년도약계좌의 금리 산정을 둘러싼 진통이 1년 후 재현될 가능성도 있다.

금융당국은 1년 후 재산정될 신규 가입자 금리를 기준금리 변동폭에 맞추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은행권이 이에 호응할지는 미지수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기본적으로는 기준금리 변동폭 만큼 하한선을 두고 1년 주기로 금리를 재산정하자고 은행권과 얘기하고 있다"며 "아직은 출시된지 얼마 안됐기 때문에 명확하게 정해진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으로서는 청년도약계좌가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공약이기도 한 만큼 향후 5년간 5000만원 달성이 어려워질 경우 입장이 난처해질 수도 있다.

이에 따라 일반적금보다 청년도약계좌에 더 많이 주는 이자 만큼을 사회공헌활동 기여액으로 인정해주는 '당근'으로 은행을 설득 중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1년 후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금리가 바뀔지에 대해서는 은행과 계속 협의해 나가야 되는 사항"이라며 "정부기여금이 들어가는 정책 상품이고 상당한 예산을 쏟아붓고 있으니까 은행들고 사회공헌 차원에서 생각을 해주기를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phite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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