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9.54%' 청년도약계좌 가입자 200만명 돌파

박주연 기자 2025. 5. 26.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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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범 2년만에 가입대상 3명 중 1명 가입

[서울=뉴시스] 박주연 기자 = '연 9%대 적금 효과'로 청년들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는 청년도약계좌 가입자가 출범 2년 만에 200만명을 돌파했다.

예·적금 금리 인하 기조가 지속되며 고금리를 제공하는 청년도약계좌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졌다는 분석이다.

26일 서민금융진흥원에 따르면 이달 청년도약계좌 개설이 시작된 첫날인 지난 22일 청년도약계좌 누적 가입자가 200만명을 돌파했다. 지난해 3월 25일 100만명 돌파 후 약 1년 2개월 만의 기록으로, 가입 대상 청년인구(추산 600만명) 세 명 중 한 명이 가입했다.

서금원은 200만명 달성을 앞두고 200만번째 가입자에게 100만원 상당의 경품을 지급하는 '200만번째 도약이 찾기–소원을 말해봐' 이벤트를 실시했으며, 회사원 박수연(25)씨가 행운의 주인공이 됐다.

2023년 6월 출시된 청년도약계좌는 청년층의 중장기적 자산형성을 돕기 위해 설계된 상품이다.

직전 과세기간 총 급여액이 7500만원 이하인 19~34세 청년만 가입할 수 있다. 가구원수에 따른 중위소득이 250% 이하여야 한다. 직년 3개년 금융소득종합과세자는 가입할 수 없다.

만기 5년 동안 매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금리 연 4.5~6.0%)하면 정부가 납입금액에 더해 최대 6.0%의 기여금을 지급, 5000만원 이상의 목돈을 만들어준다.

올해부터는 모든 소득구간에서 기여금 매칭한도(월 40·50·60만원)를 납입한도(월 70만원)까지 확대하고, 매칭비율 3.0%의 기여금을 추가로 지급하고 있다.

만기 시 은행 이자, 정부기여금, 비과세 혜택 등을 모두 더하면 연 최대 9.54%의 일반적금상품에 가입한 것과 동일한 효과를 낸다.

저소득층에게는 일정수준의 우대 금리가 추가로 제공되고, 납입금과 정부기여금에 대한 이자소득세도 비과세 된다.

올해부터 계좌 유지에 대한 부담도 줄었다. 기존에는 5년 동안 계좌를 유지하지 못하면 기여금을 모두 환수했지만 올해부터는 3년 이상 상품을 유지하는 가입자에게도 비과세를 유지하고, 기여금 지급도 유지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pj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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