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청담·대치·잠실 토지거래허가 연장… 국힘 “반헌법적 행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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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 삼성·청담·대치와 송파구 잠실동에 적용된 토지거래허가구역이 내년 6월 22일까지 1년 연장됐다.
서울시는 올해 내내 토지거래허가구역 연장 기조를 이어왔다.
그러면서 "특정 지역을 3년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건 사유재산권을침해하는 반헌법적인 행태"라며 "연장을 위해서는 강남 지역에 투기적 수요가 아직도 유입되고 있다는 근거가 제시돼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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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 삼성·청담·대치와 송파구 잠실동에 적용된 토지거래허가구역이 내년 6월 22일까지 1년 연장됐다. 투기 수요를 막아 가격을 안정시키면서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서다.
서울시는 “이 일대는 국제교류복합지구 관련 대규모 개발사업이 진행되는 곳으로, 허가구역 해제 시 지가 급등과 투기세력 유입 가능성이 커질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올해 내내 토지거래허가구역 연장 기조를 이어왔다. 지난 4월 압구정·여의도 아파트지구와 목동 택지개발지구, 성수 전략정비구역 4개 구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 지난달에는 강남·서초 자연녹지지역을 다시 허가구역으로 묶었다. 오세훈 서울시장도 부동산 가격을 더 안정시키면서 공급을 늘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 때문에 삼성·청담·대치·잠실의 구역 연장은 예상된 바였다.
이 지역에 기반을 둔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어이 없는 결정’이라며 서울시를 비판했다.
유경준(강남병)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서울시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재지정하면서 재지정을 위한 정량 지표와 정성 지표에 근거하지 않고 소위 정무적 판단만을 강조하여 특정 지역 주민들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박탈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특정 지역을 3년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건 사유재산권을침해하는 반헌법적인 행태”라며 “연장을 위해서는 강남 지역에 투기적 수요가 아직도 유입되고 있다는 근거가 제시돼야 한다”고 했다.
배현진(송파을) 의원도 보도자료를 내고 “정책의 효과도 없이 재산권만 침해하고 애꿎은 주민들만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아야 하는 위헌적 토지거래허가제는 즉각 철폐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은아 기자 se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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