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조선 “양회동 유서대필 의혹 기사 사실 아냐” 공개 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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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신한 양회동 건설노조 강원지부 지대장의 유서 필체가 다르다며 대필 의혹을 제기한 <월간조선> 이 30일 "제기한 의혹이 사실이 아니었음을 확인했다"며 사과했다. 월간조선>
월간조선은 이날 ''분신 사망 민노총 건설노조 간부 양회동 유서 위조 및 대필 의혹' 기사 사과드립니다'라는 제목의 인터넷판 기사에서 해당 기사의 취재 및 출고에 "중대한 결함이 있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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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신한 양회동 건설노조 강원지부 지대장의 유서 필체가 다르다며 대필 의혹을 제기한 <월간조선>이 30일 “제기한 의혹이 사실이 아니었음을 확인했다”며 사과했다.
월간조선은 이날 ‘‘분신 사망 민노총 건설노조 간부 양회동 유서 위조 및 대필 의혹’ 기사 사과드립니다’라는 제목의 인터넷판 기사에서 해당 기사의 취재 및 출고에 “중대한 결함이 있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월간조선은 “취재 기자는 필적 감정 같은 기초적인 사실 확인 절차를 생략한 채 기사를 썼고, 이를 걸러내야 할 편집장과 데스크들은 게이트키퍼로서 제 역할을 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취재기자는 건설노조 내부 회의 자료와 민주노총 누리집에 올라온 양씨의 유서 필체가 다르다고 별다른 근거 없이 판단했으며, 이를 데스크도 걸러내지 못했다는 해명이다. 월간조선은 이어 “이후 필적 감정 업체 두 곳에 필적 감정을 의뢰, 5월21일과 5월29일 해당 유서들의 필체가 동일인의 것이라는 회신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월간조선은 지난 18일 ‘[단독] ‘분신 사망’ 민노총 건설노조 간부 양회동 유서 위조 및 대필 의혹’ 기사에서 양씨의 유서 3장 중 1장이 “굳이 필적 감정을 하지 않고도 알아볼 수 있을 만큼 확연한 차이가 났다”며 “누군가가 양씨의 유서를 위조했거나 대필했다는 의혹이 제기될 수도 있다”고 적었다. 이에 유가족과 변호인단은 전문가 필적 감정을 의뢰해 유서들이 양 지대장 본인에 의해 쓰여졌음을 밝힌 바 있다.
건설노조와 유가족은 월간조선 해당 기자와 데스크, 그리고 이에 앞서 양씨의 분신을 건설 노조 동료가 말리지 않았다며 ‘자살을 방관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조선NS> 기자와 <조선일보> 사회부장, 이런 기사 내용을 페이스북으로 퍼뜨린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등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사자명예훼손 등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방준호 기자 whoru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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