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노조 “양회동 분신 지켜보던 동료, 말리려 전화···조선일보 악의적 보도 법적 대응”

윤기은·최승현 기자 2023. 5. 17.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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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전날 ‘자살방조 의혹’ 제기 보도
보수단체, 건설노조 간부 검찰에 고발도
경찰 “자살방조 혐의 입건 단 한 명도 없어”
박미성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 부위원장이 17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양회동 강원건설지부 3지대장 분신 관련 조선일보 보도에 대한 건설노조·언론노조 입장 발표 기자회견 중 회견문을 낭독하고 있다. 조태형 기자

고 양회동 민주노총 건설노조 강원건설지부 3지대장의 분신 현장에 있었던 건설노조 강원지부 부지부장 A씨가 양 지대장이 휘발유를 자신의 몸과 주변에 뿌린 채 다가오지 못하게 하자 양 지대장과 다른 동료에게 전화해 극단적 선택을 막으려 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의 자살 방조 정황은 없다”고 했다. 건설노조와 언론인 단체는 A씨의 자살방조 의혹을 제기한 조선일보 보도에 대해 “유가족과 A씨에 대한 심각한 2차 가해”라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민주노총 산하 건설노조와 언론노조는 17일 서울 중구 언론노조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선일보 보도는 양회동 열사와 유가족, 목격자에게 씻지 못할 상처를 남겼다. 고의적 사건 왜곡 보도로 혐오 범죄와 2차 가해 저지르는 조선일보는 이제 그만 언론의 외피를 벗어라”며 “악의적 보도 행태와 이에 가담한 모든 세력에 대한 철저한 조사로 법적 대응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선일보는 전날 <건설노조원 분신 순간, 함께 있던 간부는 막지도 불 끄지도 않았다> 제하의 인터넷판 기사에서 A씨가 양 지대장의 분신 과정을 지켜보면서 ‘한발짝도 움직이지 않았다’ ‘분신 이후에도 걸어가며 휴대전화를 조작했다’고 보도했다. A씨가 양 지대장의 분신을 방조한 게 아니냐는 취지의 기사였다. 같은 내용의 기사는 이날자 지면에도 실렸다.

보도 후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그렇지 않기를 바라지만, 혹시나 동료의 죽음을 투쟁의 동력으로 이용하려 했던 것은 아닌지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다”면서 “진실이 밝혀지기 바란다”고 했다. 보수 성향 청년단체는 이날 A씨를 자살방조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그러나 건설노조가 파악한 당시 상황을 종합하면, 노동절인 지난 1일 양 지대장은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앞두고 동료 B씨에게 “분신하겠다”는 내용의 메세지를 보냈다. 분신을 말리던 B씨는 설득에 실패하자 평소 양 지대장과 막역한 사이였던 A씨에게 “(양 지대장을) 말려달라”며 연락했고, A씨는 양 지대장이 있던 춘천지방검찰청 강릉지청에 도착했다.

김준태 건설노조 교육선전국장은 “목격자(A씨)가 양 열사와 조우했을 당시 양 열사는 한손엔 라이터를 쥐고, 다른 한손엔 휘발성 물질을 들고 있었다. 양 열사는 ‘다가오지 말라’ 경고했고, 목격자는 섣불리 접근할 수 없었다. 불의의 사고가 날 것에 대비해 대화로 설득할 수밖에 없던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당시 휴대전화를 만진 이유는 목격자가 자신에게 연락한 B씨와 양 열사에게 번갈아가며 연락하고 있던 중”이라고 했다.

건설노조는 당시 A씨가 양 지대장과 B씨에게 연락한 통화 내역을 확보했다고 했다. A씨는 양 지대장의 초·중·고교 동창이자 건설업계에서 함께 일해온 동료료, 가족끼리 교류도 잦을 정도로 친분이 두터웠다고 한다. 건설노조는 A씨가 분신 사건 이후 심각한 트라우마를 겪고 있다고 했다.

경찰도 A씨가 양 지대장의 분신을 방조하지 않았다고 보고 있다. 양 지대장의 분신 사망사건을 수사 중인 강원 강릉경찰서 관계자는 “진행 중인 사건이라 자세히 밝히긴 어려우나 현재까지 자살방조 혐의로 입건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양씨가 주변 바닥 등에 먼저 시너를 뿌리고 손에 라이터를 든 채 동료와 주위 사람들에게 다가오지 말라고 경고한 뒤 분신한 것”이라며 “바닥에 시너가 뿌려진 상황에서 곁에 다가갔다면 말리던 사람도 함께 위험에 처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어 “일단 현장에 있던 사람들 진술과 주변 정황을 고려해 볼 때 자살방조 혐의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건설노조는 “조선일보의 보도는 검찰과 경찰 조력을 통해 쓰여진 것으로 보인다. 기사 속 갈무리영상은 독자로부터 제공받았다고 했으나, 현장 확인 결과 춘천지방검찰청 강릉지청 종합민원실 건물 외부를 촬영하는 CCTV”라며 영상 유출 경위에 대해서도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윤창현 언론노조 위원장은 “양회동, 조합원과 그 주변의 동지들, 가장 맘이 아픈 유족들께 언론인의 한사람으로서 사죄의 말씀을 먼저 드린다”고 했다. 그는 “조선일보 기사가 나가자마자 (포털에는) 수천개 댓글이 달렸고 ‘노동자 혐오’의 악순환이 강화됐다”며 “한국기자협회 인권보도준칙조차 정면으로 무시하면서 노조 혐오 정서를 확산시키고 사용자 이해만 일방적으로 대변하기 위한 치졸한 공작”이라고 했다.

80년해직언론인협의회와 조선자유언론수호투쟁위원회 등 원로 언론인 단체 네 곳도 공동성명을 내고 “윤석열 정부의 무리한 건설노조 탄압이 오늘의 상황을 초래했음을 분명히 지적한다”며 “취재 현장을 뛰고 있는 언론 후배들에게 간곡히 부탁한다. 사실 확인을 하고 진실 보도를 위해 노력해달라”고 했다.

윤기은 기자 energyeun@kyunghyang.com, 최승현 기자 cshdmz@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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