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법 난입 30대 남성 “법의 엄정함 온몸으로 느끼고 반성” 보석 청구
‘서울서부지법 난입·폭력’ 사태에 가담해 구속기소 된 30대 남성이 “법의 엄정함을 느꼈다”며 보석을 청구했다.
28일 오전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김민정 판사 심리로 열린 정모씨의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 사건 첫 공판에서 정씨 측은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씨는 지난 1월18일 새벽 3시쯤 서부지법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는 소식을 듣고 집회 참가자들과 함께 서울 마포구 서부지법 후문을 통해 무단으로 경내로 진입, 당직실 창문으로 들어와 13만원 상당의 거울을 주먹을 깨트린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정씨는 혐의를 인정하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모두 동의했다. 서부지법 난입 사태로 기소된 63명의 피고인 대부분이 공소 사실을 부인하면서 혐의를 다투고 있는 것과 달랐다.
이날 공판과 함께 진행된 보석 심리에서 정씨 측 변호인은 “증거를 인멸하거나 거부할 가능성이 없고 모든 수사기록에 동의하고 자백하고 있다”며 “모친과 숙박업체를 운영하고 있어 사업을 운영해야 하는 상황을 감안해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게 해달라”고 보석 석방을 요청했다. 정씨는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적이 없다고도 했다.
재판장이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을 묻자 정씨는 “유치장과 구치소에서 한 달 넘게 구속돼 있으면서 법의 엄정함을 온몸으로 느꼈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이날 정씨에 앞서 오모씨(38)에 대한 공판기일도 진행됐다. 오씨는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며 법원에 침입(특수건조물침입)하고 경찰관들을 밀치고 방패를 손으로 잡아당긴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로 구속기소됐다.
오씨는 ‘단체 또는 다중 위력을 사용했다’는 혐의에 대해선 부인했다. 오씨뿐 아니라 서부지법 난입 사태로 재판에 넘겨진 이들 대부분 “후문이 열려 있어 법원에 들어갔을 뿐이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다중의 위력을 사용했는지 검찰이 특정하지 않았다”며 다투고 있다.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사용했다는 점이 인정되면 일반건조물침입(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형)보다 무거운 특수건조물침입(5년 이하의 징역형) 혐의가 적용된다.
오씨 측 변호인은 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해선 “떠밀려서 어쩔 수 없이 밀리는 상황에서 그렇게 된 경우여서 범행의 고의가 없었다”며 “경찰관을 한 차례 밀치고 방패를 잡아 흔든 사실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반성한다”고 밝혔다.
박채연 기자 applaud@kyunghyang.com, 전현진 기자 jjin23@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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