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국 코인 거래, FIU서 이상 거래 분류해 수사기관에 통보

정민하 기자 2023. 5. 6.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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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초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의 가상화폐 '위믹스' 코인 거래와 관련해 당시 금융정보분석원(FIU)이 이상 거래로 인지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면서 해당 코인이 '코인 실명제'라고도 불리는 '트래블 룰'(Travel Rule)이 시행되기 직전인 지난해 2월 말부터 3월 초까지 전량 인출됐으며, 당시 FIU가 이상 거래로 분류해 수사 기관에 통보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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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 /뉴스1

지난해 초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의 가상화폐 ‘위믹스’ 코인 거래와 관련해 당시 금융정보분석원(FIU)이 이상 거래로 인지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은 법규상 관련 내용을 확인해줄 수 없다고 밝혀 경찰이나 검찰 등의 수사가 개시돼야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6일 조선일보를 포함한 일부 매체들은 김남국 의원이 지난해 1∼2월 가상 화폐 일종인 ‘위믹스’ 코인을 80여만개(최고 60억원가량) 보유했었다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해당 코인이 ‘코인 실명제’라고도 불리는 ‘트래블 룰’(Travel Rule)이 시행되기 직전인 지난해 2월 말부터 3월 초까지 전량 인출됐으며, 당시 FIU가 이상 거래로 분류해 수사 기관에 통보했다고 전했다.

통상적으로 대규모 가상자산 거래가 이뤄지면 코인거래소들이 FIU에 신고하게 된다. FIU 또한 이상 거래를 판단해 수사기관에 통보하는 수순을 밟는다.

이 때문에 김 의원의 코인이 대량 인출됐으면 정황상 이상 거래로 분류돼 수사기관에 정보 공유 차원에서 통보됐을 가능성이 크다는 게 가상자산업계 관계자들의 분석이다.

한편, 김남국 의원은 정상적인 거래였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김 의원은 입장문을 통해 “모든 거래는 투명하게 확인이 되는 제 명의의 실명 확인이 된 전자주소로만 거래했다”면서 “마치 거래소에서 어디론가 이체해서 은닉한 것처럼 보도가 됐으나 해당 보도는 명백히 허위사실”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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