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스컬레이터 위에서 걷지 마”…日 나고야 규제에 논란

최승우 2023. 3. 12.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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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나고야시에서 모든 건물의 에스컬레이터에서 걷거나 뛰는 것을 금지하는 조례가 만들어져 과잉 규제라는 논란이 일고 있다.

12일 현지 매체들은 "지난 7일 나고야시 의회 본회의에서 에스컬레이터 위에서 이용자들이 멈춰 서 있는 것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자치단체 조례가 통과했다"고 보도했다.

해당 조례는 에스컬레이터 이용자가 움직이다가 아래로 떨어질 가능성, 에스컬레이터 위에서 걷거나 뛸 때의 충격으로 안전장치가 작동해 급정지를 할 경우의 위험성 등을 감안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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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줄이고 안전 이용 유도하는 목적
과잉 규제라는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아

일본 나고야시에서 모든 건물의 에스컬레이터에서 걷거나 뛰는 것을 금지하는 조례가 만들어져 과잉 규제라는 논란이 일고 있다.

12일 현지 매체들은 “지난 7일 나고야시 의회 본회의에서 에스컬레이터 위에서 이용자들이 멈춰 서 있는 것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자치단체 조례가 통과했다”고 보도했다.

해당 조례는 에스컬레이터 이용자가 움직이다가 아래로 떨어질 가능성, 에스컬레이터 위에서 걷거나 뛸 때의 충격으로 안전장치가 작동해 급정지를 할 경우의 위험성 등을 감안한 것이다.

또 에스컬레이터 위에서 걷는 사람들에게 길을 터줄 때는 왼쪽이나 오른쪽으로 다가서게 되는데, 이때 한쪽 손이 불편한 사람들은 난간을 잡기 어렵다는 의견도 받아들여졌다.

[이미지출처=픽사베이]

이번에 만들어진 조례의 목적은 에스컬레이터 사고를 줄이고 안전한 이용을 도모하는 것이다. 일본 엘리베이터 협회의 조사에 따르면 2018~2019년 일본의 에스컬레이터 사고는 1550건이었다. 이중 절반 이상인 51.9%가 걷거나 뛰다가 넘어져서 발생했다.

그러나 에스컬레이터 위에서 한 발짝이라도 걸으면 안 된다는 것은 무리한 규제라는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다. 의무적으로 조례를 만드는 게 아니라 주위를 환기하도록 하는 캠페인을 펼치고, 보행 여부는 이용자에게 맡겨두면 충분하다는 것.

이에 나고야시는 의무화 규정을 위반한다 해도 벌금 등 별도의 제재는 하지 않기로 했다. 이는 반대 여론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중국 상하이에서도 2019년 에스컬레이터에서 멈춰선 채로 이동하는 탑승자는 오른쪽에 서고, 바쁜 사람은 왼쪽으로 걸어가는 관행 대신 에스컬레이터에서 보행을 금지한다는 규정을 마련한 바 있다. 다만 이는 의무조항은 아니다.

중국은 2008년 올림픽과 2010년 상하이 박람회를 앞두고 ‘왼쪽은 걷고 오른쪽은 서는’ 에스컬레이터 이용 방식을 공공장소 에티켓으로 권장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자 톈진과 시안, 난징, 광저우 같은 도시들이 안전 등을 이유로 한줄서기 정책을 줄줄이 폐지했다.

최승우 기자 loonytun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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