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가 근로자 권리 침해땐 형사처벌”… 노조법 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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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이 폭행·협박 등으로 노조 가입을 강요하는 등 노동자 권리를 침해할 경우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노동조합법 개정이 추진된다.
'노사 법치주의'라는 윤석열정부의 노동개혁 기조에 따라 노조법 안에서도 사용자와 노조의 불법·부당행위를 함께 금지·처벌하겠다는 취지다.
자문회의는 또 노조에 의한 노동 3권 침해와 사용자의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등이 집단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보고, 노조법에 이를 금지·처벌하는 규정을 만들도록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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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 투명성 위해 공시 의무도 강화
한노총 ‘거액뒷돈’ 진상조사위 구성
노동조합이 폭행·협박 등으로 노조 가입을 강요하는 등 노동자 권리를 침해할 경우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노동조합법 개정이 추진된다. ‘노사 법치주의’라는 윤석열정부의 노동개혁 기조에 따라 노조법 안에서도 사용자와 노조의 불법·부당행위를 함께 금지·처벌하겠다는 취지다. 일정 수 이상의 조합원이 요구하거나 위법한 재정 운영이 적발되면 노조 회계공시를 의무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고용노동부는 2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불합리한 노동관행 법·제도 개선 방향’을 발표했다. 고용부는 지난 1월부터 전문가 자문회의를 구성하고 노조 회계 투명성 강화와 불법·부당행위 규율 방안을 논의해왔다. 고용부는 “자문회의 제안을 토대로 이달 중 당정협의 등을 거쳐 노조법 개정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자문회의는 노조가 자율적으로 회계공시에 참여하도록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동시에, 조합원이 요구하거나 횡령·배임 등으로 조합원 권익이 침해되는 경우에는 회계공시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재정에 관한 장부·서류’까지 조합원이 열람할 수 있도록 명문화하고, 조합원 3분의 1 이상 요구 시 회계감사를 실시하는 방안도 권고했다.
자문회의 단장을 맡은 김경율 경제민주주의21 공동대표는 “지정기부금 단체에서 공시의무가 부여되지 않은 건 사실상 노조가 유일하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있었다”며 “의무화 대상 기준에 대해서는 조합원 수나 조합비 규모 등 여러 가능성을 타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자문회의는 또 노조에 의한 노동 3권 침해와 사용자의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등이 집단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보고, 노조법에 이를 금지·처벌하는 규정을 만들도록 제안했다. 구체적으로 폭행·협박 등으로 노조 가입과 탈퇴를 강요·방해하는 행위, 다른 노조의 정당한 조합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다른 노조의 요구에도 교섭대표 노조가 합리적 이유 없이 교섭을 거부하는 행위 등이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노동법은 임금체불 같은 사용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규율이 많고, (노조의) 불법·부조리 규제는 주로 쟁의행위에만 집중돼 있다”며 “정부 정책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공정성, 일관성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노조법은 사용자의 노동 3권 침해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금지하고 있는데, ‘법의 안전성’을 위해 노사를 불문한 엄정 대응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고용부는 법 개정 전이라도 노조 회계감사원의 자격 조건을 엄격하게 제한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을 우선 추진할 방침이다.
한편, 이날 한국노총에선 강모 전 수석부위원장이 한국노총에서 제명된 건설노조로부터 수억원의 금품을 수수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한국노총은 내부 진상조사위를 꾸리고 “사실로 밝혀질 경우 원칙적으로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건 당사자인 강 전 부위원장은 한국노총에 “위원장 선거 과정에서 고소당한 A씨가 소송을 취하하기 위해 벌인 음해 같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세종=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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