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밀안전진단 대신 재건축 시기 차등화…우후죽순 재건축 속도 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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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안전진단 등급에 따라 사업 시기를 차등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과거처럼 '조건부 재건축' 판정을 받고도 재건축 사업이 막힐 가능성은 사라졌지만 안전진단 점수에 따라 사업 속도가 엇갈릴 수 있다.
안전진단 등급과 사업 속도가 맞물리면서 재건축 사업장으로서도 여전히 안전진단 등급을 무시할 수 없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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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규제 완화에 '너도나도 재건축' 제동 걸어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국토교통부가 안전진단 등급에 따라 사업 시기를 차등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과거처럼 ‘조건부 재건축’ 판정을 받고도 재건축 사업이 막힐 가능성은 사라졌지만 안전진단 점수에 따라 사업 속도가 엇갈릴 수 있다.
27일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도시·주거환경 정비계획 수립 지침’ 개정안을 행정 예고했다. 개정안은 정비사업으로 전·월세난 발생 우려가 있을 때 안전진단에서 조건부 재건축 판정을 받은 단지부터 정비구역 지정, 사업 시행 등을 1년 단위로 시기를 조정하도록 했다.
이런 상황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재건축이 진행되면 전·월세 시장까지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 짧은 기간에 전·월세 수요가 급증하기 때문이다. 지난 2020년 서울 서초구 반포주공 1·2·4주구와 3주구, 신반포 18차, 신반포 21차 아파트 등이 일시에 재건축을 위한 이주를 추진하면서 서초구는 물론 인근 강남구와 동작구, 경기 과천시 전셋값까지 들썩였다.
안전진단 등급과 사업 속도가 맞물리면서 재건축 사업장으로서도 여전히 안전진단 등급을 무시할 수 없게 됐다. D등급을 받으면 의도치 않게 사업 시점이 뒤로 밀리는 불확실성이 생기기 때문이다. 다만 새롭게 바뀐 안전진단 등급제에서 D등급 범위가 30~55점에서 45~55점으로 줄어든 대신 E등급 범위는 30점 이하에서 45점 이하로 넓어지면서 재건축 대상 아파트 중 D등급을 받을 가능성은 작아졌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재건축으로 멸실되는 주택이 생기면 그만큼 주변 지역에 임대차 수요가 일시에 늘어나게 된다”며 “전·월세 시장 안정을 위한 단지별로 사업 속도를 조정하는 것 맞는 방향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종화 (bell@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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