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경기 침체에 벌떼입찰 근절로 도입한 '1사1필지' 연장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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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벌떼입찰 근절을 위해 도입한 '1사 1필지' 제도를 더는 운영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1사 1필지 제도는 300가구 이상 공동주택용지 1필지 추첨에 참여할 수 있는 모기업과 계열사의 개수를 1곳으로 제한하는 내용으로, 공공택지 벌떼입찰 근절을 위해 2022년 도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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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떼입찰 재연 가능성 충분…재도입 준비도 해야"

(서울=뉴스1) 황보준엽 기자 = 정부가 벌떼입찰 근절을 위해 도입한 '1사 1필지' 제도를 더는 운영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건설 경기가 위축된 상황에서 굳이 운영할 필요는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16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공공택지 입찰에 참여가능한 모기업과 계열사의 수를 1개사로 제한하는 1사 1필지 제도를, 올해를 끝으로 시행하지 않을 방침이다.
1사 1필지 제도는 300가구 이상 공동주택용지 1필지 추첨에 참여할 수 있는 모기업과 계열사의 개수를 1곳으로 제한하는 내용으로, 공공택지 벌떼입찰 근절을 위해 2022년 도입됐다.
2017~2021년 추첨방식으로 공급된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공택지 178필지 중 호반·대방·중흥·우미·제일 등 건설사 5곳이 벌떼 입찰로 낙찰받은 비중이 67필지(38%)에 달한다는 사실이 적발된 바 있다.
당시 올해까지 3년여 간 한시 운영한 후 이행성과 등을 점검해 제도 연장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그러나 국토부는 연장 여부를 검토한 결과 더는 연장하지 않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건설경기 침체로 공공택지에 대한 선호가 줄어든 만큼 제도를 운영할 필요성이 낮아졌다는 이유다. 2023년엔 적용 대상을 지방으로까지 확대하려다가 경기 침체로 흐지부지되기도 했다.
지난해 LH로부터 공동주택용지를 분양받았다가 계약을 해약한 곳은 25개 필지에 달한다. 공급금액 기준으로는 2조 7052억 원 규모다.
특히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과밀억제권역 등 규제지역을 대상으로 하는데, 강남권을 제외한 지역들은 규제지역에서 해제돼 효과가 제한적인 상황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필지를 반납하고 해약하는 사례가 많이 늘었다"며 1사 1필지제도를 운영하는 의미가 크지 않다"고 설명했다.
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현 시점에서 필요성이 낮은 건 맞다"면서도 "다만 공공택지는 건설사들에 훌륭한 먹거리인 만큼 경기가 회복되면 다시 벌떼입찰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만큼 언제든지 재도입할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한다"고 했다.
wns830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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