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 파업 철회…정부는 '3년 연장안' 백지화

2022. 12. 9. 14:4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박정연 기자(daramji@pressian.com)]화물연대가 '안전운임제 지속 추진'을 요구하며 총파업에 돌입한 지 16일째, 총파업 종료를 선언했다.

 하지만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날 화물연대 총파업 철회 투표가 진행되는 동안 자신의 페이스북에 '안전운임제 3년 연장' 제안은 이미 무효가 됐다고 태도를 바꾸며 갈등은 쉽게 해결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안전운임제 일몰 3주 앞두고 파업 철회

[박정연 기자(daramji@pressian.com)]
화물연대가 '안전운임제 지속 추진'을 요구하며 총파업에 돌입한 지 16일째, 총파업 종료를 선언했다. 안전운임제 일몰이 3주 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파업의 단초가 된 안전운임제 일몰을 막기위한 대승적 결정이라는 설명이다.

정부는 총파업 기간 동안 대화와 교섭 대신 사상 최초로 두 번의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하며 '법과 원칙'을 강경하게 고수했다. 더구나 정부가 당초 제시했던 '안전운임제 3년 연장안'도 화물연대 파업으로 인해 무효화 됐으며 원점 재검토를 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는 등 압박의 강도가 계속해서 거세지자 이 같은 판단을 내린 것으로 풀이된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는 9일 전국 16개 지역본부에서 전 조합원을 대상으로 총파업 철회 여부에 대한 현장투표를 진행 후 과반 찬성으로 가결됐다고 밝혔다.

조합원 2만6144명 중 총 투표자 수는 3574명(13.67%)다. 이 중 2211명(61.82%)이 파업 종료에 찬성했고 1천343명(37.55%)이 반대했다. 무효표는 21명(0.58%)이다. 이로써 화물연대는 16일째 이어온 파업을 철회하고 현장으로 복귀한다.

앞서 화물연대는 전날 오후 7시부터 대전 대덕구 대화동에 있는 민주노총 대전지부에서 긴급 중앙집행위원회 회의를 열고 이날 오전 조합원 총투표에서 총파업 철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화물연대가 파업을 종료하고 현장 복귀를 결정한 9일 경기도 의왕시 내륙컨테이너기지(ICD)에서 조합원이 눈물을 닦고 있다. ⓒ연합뉴스

화물연대는 "정부와 여당은 스스로 밝혔던 안전운임제 3년 연장안을 입법화해야 한다"며 "그동안 정부의 강경한 태도에 상처를 입은 조합원들을 포용하고 아우르는 모습을 보여 달라"고 촉구했다.

이봉주 화물연대 위원장도 "강경탄압으로 일관하는 정부의 태도 변화를 촉구하기 위해 어려운 결정을 내렸다"면서 "정부와 여당은 안전운임제 3년 연장을 입법하라"고 말했다.

화물연대가 파업을 종료하면서 그동안 '선 복귀 후 대화'를 강조해온 정부의 태도가 주목된다. 하지만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날 화물연대 총파업 철회 투표가 진행되는 동안 자신의 페이스북에 '안전운임제 3년 연장' 제안은 이미 무효가 됐다고 태도를 바꾸며 갈등은 쉽게 해결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원 장관은 "'안전운임제 3년 연장'은 11월 22일 정부·여당이 집단운송거부로 인한 국가적 피해를 막기위해 제안한 적은 있으나 화물연대가 11월 24일 집단운송거부에 돌입했기 때문에 그 제안은 무효화된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9일 안전운임제 일몰 기한을 3년 연장하는 내용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소속 의원들이 전체회의에 참석했으며 국민의힘 의원들은 불참했다.

[박정연 기자(daramji@pressian.com)]

Copyright © 프레시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