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이나 동행' 이근 전 대위 팀원 2명 오늘 귀국..경찰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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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근 전 대위와 함께 우크라이나로 떠난 팀원 2명이 오늘(16일) 귀국했습니다.
서울경찰청은 오늘 오전 이근 전 대위의 팀원 2명이 귀국해 자가격리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외교부는 앞서 이근 전 대위와 팀원들에 대해 여권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이근 전 대위는 앞서 SNS에 경찰 수사팀과 나눈 메시지를 공개하며 귀국 의사가 아직 없다는 뜻을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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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근 전 대위와 함께 우크라이나로 떠난 팀원 2명이 오늘(16일) 귀국했습니다.
서울경찰청은 오늘 오전 이근 전 대위의 팀원 2명이 귀국해 자가격리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건강 상태에 문제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여권법을 위반하고 출국을 강행한 만큼 격리가 끝나는 대로 조사할 방침입니다.
외교부는 앞서 이근 전 대위와 팀원들에 대해 여권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국내 여권법에는 입국을 금지한 나라에 방문하거나 체류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찰은 우크라이나에 이근 전 대위가 혼자 남아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근 전 대위는 앞서 SNS에 경찰 수사팀과 나눈 메시지를 공개하며 귀국 의사가 아직 없다는 뜻을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사진=인스타그램 캡처, 연합뉴스)
박찬범 기자cbcb@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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