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과 이익환수 하겠다"..실효성은 의문

김호 2021. 10. 25. 1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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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광주] [앵커]

최근 대장동 개발사업을 계기로 민간사업자의 이익 극대화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큰 상황인데요.

광주도시공사가 수천억 개발 이익이 예상되는 첨단3지구 개발사업과 관련해 초과이익 환수 방안 등을 최대한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사업 공모 당시에 이같은 내용은 빠져 있어 현실성이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김호 기자입니다.

[리포트]

2011년 연구개발특구로 지정된 첨단 3지구입니다.

총 사업비 1조 2천억 원을 들여 인공지능 산업융합집적단지는 물론 국립심혈관센터가 들어설 예정입니다.

지난해 LH가 사업 참여를 포기하면서 광주도시공사는 전체 30% 면적에 대해 민간사업자가 대행 개발하도록 했습니다.

해당 면적은 공동주택용지 3개 필지로 분양대금 3천8백억 원을 받아 토지 보상비 등에 활용하기 위해섭니다.

광주도시공사는 이번 사업 방식의 특성 탓에 신용도 등을 주요 평가항목으로 제시했고, A업체가 단독으로 사업제안서를 제출해 평가 기준을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민간사업자의 과도한 이익 발생 우려에 대해선 분양가상한제 적용과 62개 항목 원가를 공개하는 등 안전장치를 마련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정민곤/광주도시공사 사장 : "사업제안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의 검증결과 과도한 이익이 발생한다고 판단될 경우,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지 않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여…."]

하지만 사업 공모 당시, 이같은 제안이 빠져 있었던 만큼 민간사업자가 이를 수용하지 않으면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실효성에 대해서는 의문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기우식/참여자치21 사무처장 : "공모지침을 애매하게 만들어놨기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잖아요. 충분히 치밀하지 못했고 이것 때문에 이런 번거로운 과정을 또 거쳐야 한다는 게 조금 안타깝긴 합니다."]

시민단체가 추정하는 첨단3지구 사업자 이익은 최소 4천억 원.

광주도시공사가 우선협상대상자 지정에 앞서 사업계획서에 대한 철저한 검토와 함께 초과 이익 환수 방안을 마련할 수 있을 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김호입니다.

촬영기자:서재덕/영상편집:이성훈

김호 기자 (k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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