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냐" vs 조국 "왜곡 인용"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정의당이 여당이 강행처리 중인 언론중재법 개정안과 관련, 거친 장외 설전을 벌였다.
정의당은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찬성하는 조 전 장관에 대해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렸다고 이야기하시면 안 된다"고 했고, 조 전 장관은 "왜곡 인용해 비판한다"며 날선 반응을 보였다.
22일 정치권에 따르면 조 전 장관은 전날 페이스북에 "한국의 언론 자유 수준은 매우 높지만 언론의 책임 수준은 매우 낮다"며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통과돼야 하는 이유를 밝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22일 정치권에 따르면 조 전 장관은 전날 페이스북에 “한국의 언론 자유 수준은 매우 높지만 언론의 책임 수준은 매우 낮다”며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통과돼야 하는 이유를 밝혔다. 조 전 장관은 “징벌적 손해배상 등 언론중재법 개정안 내용와 유사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선진국에서 그 제도가 ‘위헌’ 결정을 받았다거나 언론의 자유가 붕괴되었다는 소식을 들은 적이 없다”며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이 불균형을 바로잡기 위한 것뿐”이라고 주장했다.
조 전 장관의 이 같은 발언에 대해 정의당 강민진 청년정의당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조 전 장관은 과거 자신의 SNS에서 ‘시민과 언론은 공적 인물에 대한 완벽한 정보를 가질 수 없으므로, 공인에 대한 검증 과정에서 부분적 허위가 있었음이 밝혀지더라도 법적 제재가 내려져서는 안 된다’고 발언한 바 있다”며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렸다고 이야기하시면 안 된다”고 조 전 장관을 비판했다.
조 전 장관은 과거 자신의 발언에 대해 “공직선거법상 제250조 제2항 허위사실공표죄 및 제251조 사실적시 후보자비방죄에 대한 것”이라며 “강 대표는 ‘공직선거 과정에서의 공방은 부분적 허위가 있더라도 허용돼야 한다’는 나의 주장을 ‘선거 과정이 아닌 상황에서도 허위주장이 허용돼야 한다’는 주장으로 바꾼 후 내가 입장을 바꿨다고 비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희진 기자 heejin@segye.com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야구선수 출신’ 아빠 야구방망이에 온몸 멍든 채 숨진 11살
- 일부러 챙겨 먹었는데…1급 발암물질 검출된 건강식품 대명사
- “왜 죽었지” 오열하던 남편…신혼 아내 살해한 범인이었다
- 은지원, 숨겨진 가정사 고백 “아버지 살아생전 겸상도 안 했다”
- “밤에 2번 이상 깨면 위험 신호?…‘이것’ 때문이었다”
- 18만원이 없어서 군대 면제받았는데 지금은 연 55억 버는 男배우
- 13년 만에 밝힌 진실…오정연·서장훈이 직접 공개한 두 사람의 이혼 사유
- 사랑 나눈 후 바로 이불 빨래…여친 결벽증 때문에 고민이라는 남성의 사연
- "오피스 남편이 어때서"…男동료와 술·영화 즐긴 아내 '당당'
- 예비신랑과 성관계 2번 만에 성병 감염…“지금도 손이 떨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