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박형수, 박범계와 '검찰개혁' 기싸움..'내로남불' 친정권 인사 VS 공적으로 판단했다

조윤형 기자 2021. 6. 22. 22:2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이성윤 서울고검장 승진 인사와 관련해 "공적인 인사를 했다고 자부한다"고 말했다.

이날 박 장관은 22일 기소돼 재판을 앞두고 있는 이 고검장의 승진 조치와 관련해 "사적인 입장에서 인사를 한 것은 단 1g도 있지 않다"라며 "인사안을 짤 때 공적인 판단을 거쳐서 공적인 인사를 했다고 자부한다. 전체 과정에서 법무부 장관으로서 나름대로 적정하다고 판단했다"라고 밝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뉴스1) 조윤형 기자 =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이성윤 서울고검장 승진 인사와 관련해 "공적인 인사를 했다고 자부한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22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국민의힘 박형수 의원이 이 고검장 승진 인사가 부적절했다고 꼬집자 "자의적으로 기준을 넘나들면서 하지 않았다"라고 강조했다.

이날 박 장관은 22일 기소돼 재판을 앞두고 있는 이 고검장의 승진 조치와 관련해 "사적인 입장에서 인사를 한 것은 단 1g도 있지 않다"라며 "인사안을 짤 때 공적인 판단을 거쳐서 공적인 인사를 했다고 자부한다. 전체 과정에서 법무부 장관으로서 나름대로 적정하다고 판단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김학의 출국 금지와 관련된 절차적 정의, 그 이전에 무혐의된 실체적 정의와 관련된 수사외압 부분"이라며 "이 전체 과정에서 장관으로서 판단하는 부분이 있다. 기소가 곧 유죄 확정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이에 박 의원은 "70년 검사 역사에서 그런 사례는 없다"며 "과거 법조인들이 무죄 추정의 원칙을 몰라서 기소된 검사의 승진 사례가 없었겠느냐. 기소된 상태로 검찰권을 행사하는 것이 부적절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박 장관은 직제개편안에 포함됐던 '일선 지청의 범죄 수사 시 법무부 장관의 승인건' 비판에 대해서 "일선 검찰에 관해 여러 상황을 보고 받고 지휘할 감독권이 있다"고 항변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박 의원은 "검찰청법에 검찰총장만 지휘한다고 왜 규정했느냐. 사건에 대해서는 총장만 지휘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박 장관과 박 의원의 질의응답과 관련한 내용은 해당 영상을 통해 자세히 확인할 수 있다.

© 뉴스1

yoonz@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