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박형수, 박범계와 '검찰개혁' 기싸움..'내로남불' 친정권 인사 VS 공적으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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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이성윤 서울고검장 승진 인사와 관련해 "공적인 인사를 했다고 자부한다"고 말했다.
이날 박 장관은 22일 기소돼 재판을 앞두고 있는 이 고검장의 승진 조치와 관련해 "사적인 입장에서 인사를 한 것은 단 1g도 있지 않다"라며 "인사안을 짤 때 공적인 판단을 거쳐서 공적인 인사를 했다고 자부한다. 전체 과정에서 법무부 장관으로서 나름대로 적정하다고 판단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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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조윤형 기자 =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이성윤 서울고검장 승진 인사와 관련해 "공적인 인사를 했다고 자부한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22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국민의힘 박형수 의원이 이 고검장 승진 인사가 부적절했다고 꼬집자 "자의적으로 기준을 넘나들면서 하지 않았다"라고 강조했다.
이날 박 장관은 22일 기소돼 재판을 앞두고 있는 이 고검장의 승진 조치와 관련해 "사적인 입장에서 인사를 한 것은 단 1g도 있지 않다"라며 "인사안을 짤 때 공적인 판단을 거쳐서 공적인 인사를 했다고 자부한다. 전체 과정에서 법무부 장관으로서 나름대로 적정하다고 판단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김학의 출국 금지와 관련된 절차적 정의, 그 이전에 무혐의된 실체적 정의와 관련된 수사외압 부분"이라며 "이 전체 과정에서 장관으로서 판단하는 부분이 있다. 기소가 곧 유죄 확정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이에 박 의원은 "70년 검사 역사에서 그런 사례는 없다"며 "과거 법조인들이 무죄 추정의 원칙을 몰라서 기소된 검사의 승진 사례가 없었겠느냐. 기소된 상태로 검찰권을 행사하는 것이 부적절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박 장관은 직제개편안에 포함됐던 '일선 지청의 범죄 수사 시 법무부 장관의 승인건' 비판에 대해서 "일선 검찰에 관해 여러 상황을 보고 받고 지휘할 감독권이 있다"고 항변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박 의원은 "검찰청법에 검찰총장만 지휘한다고 왜 규정했느냐. 사건에 대해서는 총장만 지휘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박 장관과 박 의원의 질의응답과 관련한 내용은 해당 영상을 통해 자세히 확인할 수 있다.
yoonz@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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