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윤, '피의자 전환' 공식 소환 통보에 불응..강제수사 나서나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관련 '수사 외압' 의혹
檢 당시 대검 반부패부 문홍성·김형근 등도 조사
[앵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과 관련해 검찰로부터 두 차례 공식적인 출석 요구를 받았지만, 모두 거부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지검장은 참고인에서 피의자로 전환된 만큼 체포 영장 청구 등 강제 수사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강희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에게 소환을 통보했습니다.
설 연휴를 전후해 전화 등으로 출석 일자를 조율하다 이 지검장에 대한 고발장이 접수돼 신분이 참고인에서 피의자로 전환되자 정식 출석 요구서를 보낸 겁니다.
그러나 이 지검장은 시일이 촉박하다는 등의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해 소환 조사는 무산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성윤 지검장은 김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과 관련해 '수사 외압'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앞서 수원지검 안양지청은 지난 2019년 김 전 차관 측에 출국금지 정보가 유출된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불법 출국금지' 정황을 포착해 수사하려 했지만 무산됐습니다.
최근 공익신고서를 통해 과거 대검 반부패강력부가 압력을 행사해 수사가 중단됐다는 정황이 드러났고, 당시 반부패강력부장은 이성윤 지검장이었습니다.
검찰은 이미 당시 대검 반부패부 소속이던 문홍성 수원지검장과 김형근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등도 참고인 조사를 마쳤습니다.
의혹 제기가 잇따르자 이 지검장은 통상적인 지휘였다며 공개적으로 반박하는 입장문을 내기도 했습니다.
이 지검장이 두 차례 소환에 불응하면서 이제 관심은 검찰 수사팀의 대응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원칙대로라면 체포 영장 청구 등 강제수사에 돌입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현직 검사장이라 부담이 클 수밖에 없고, 검사의 범죄 혐의를 발견하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이첩해야 한다는 법 규정도 걸림돌입니다.
마찬가지로 공수처 이첩 대상에 해당하는 이규원 검사에 대해서도 여러 차례 소환 조사가 진행된 만큼 구속영장 청구가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이성윤 지검장이 피의자로 전환된 이상 검찰 조사를 피하기는 어려워 보이지만, 소환 과정이나 조사 방식 등을 두고는 적잖은 잡음이 일 것으로 보입니다.
김학의 전 차관 사건 수사가 점차 '윗선'을 향하면서 검찰 내 긴장감도 고조되고 있습니다.
YTN 강희경[kanghk@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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