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이 학대' 보고만 있던 양부, 직장서 만장일치 '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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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모로부터 학대를 당하다 숨진 16개월 영아 정인이(입양 전 이름)의 양아버지가 자신이 다니던 회사에서 해고됐다.
5일 뉴시스에 따르면 양아버지 A씨가 다니던 회사는 이날 A씨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어 만장일치로 해고를 의결했다.
A씨는 정인이가 숨진 지난해 10월 이후 업무배제·대기발령 조치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검찰은 정인이가 학대당한 사실을 알면서 이를 방치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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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모로부터 학대를 당하다 숨진 16개월 영아 정인이(입양 전 이름)의 양아버지가 자신이 다니던 회사에서 해고됐다.
5일 뉴시스에 따르면 양아버지 A씨가 다니던 회사는 이날 A씨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어 만장일치로 해고를 의결했다.
A씨는 정인이가 숨진 지난해 10월 이후 업무배제·대기발령 조치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검찰은 정인이가 학대당한 사실을 알면서 이를 방치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한편 검찰은 양어머니 B씨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구속 기소한 상태다. 검찰은 B씨가 16개월 된 입양아를 지속적으로 학대해 췌장 절단 등 복부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판단했다.
현재 이들에게 살인죄를 적용해 엄벌을 받게 해달라는 국민적 여론이 형성되면서 검찰은 공소장 재검토 절차를 밟고 있다. 이 사건의 첫 재판기일은 이달 13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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