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외국인 고용 사업장 3곳 중 1곳 방역관리 '미흡'(종합)

신선미 2020. 6. 26.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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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3곳중 167곳 미흡 사항 적발..방역 소독-기숙사 과밀 개선하기로
다음달 24일까지 새벽 인력시장 방역상황 불시점검 예정

(세종=연합뉴스) 신선미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취약시설 중 하나인 외국인 고용 사업장의 경우 3개 가운데 1개꼴로 방역 관리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고용노동부가 관계 부처와 함께 외국인 고용 사업장 493개 업체에 대해 사업장·기숙사·공용시설의 밀집도와 위생관리, 자가격리자 생활 수칙 준수 여부 등 방역관리 상황을 점검한 결과 33.9%인 167개 업체에서 각종 미흡 사항이 적발됐다.

점검대상 업체 493곳은 유형별로 제조업체 336개, 농·축산업체 131개, 어업 관련 업체 26개 등이다.

정부는 이중 167개 업체에서 위생 불량과 발열검사 미흡 등 총 249건의 취약점을 적발해 방역 지침을 준수하도록 행정 지도했다.

적발사항을 구체적으로 보면 발열검사 지도 123건, 환기·소독용품 비치 및 공용시설·생활용품 청결 지도 79건, 방역소독 24건, 기숙사 과밀 분산지도 23건 등이다.

정부는 아울러 지난 한달간 농축산업·어업·건설업에 종사하는 외국인 근로자 3천328명에 대해 유선으로 방역 실태조사를 벌여 취약요소를 확인했으며, 이를 토대로 향후 현장 점검을 진행하기로 했다.

조사 결과를 보면 발열 검사를 하지 않은 업체 604개, 소독용품을 비치하지 않은 업체 324개, 증상 의심자를 집에 보내지 않거나 진단검사를 하지 않은 업체 160개, 기숙사 1실당 4인 이상의 근로자를 배정한 업체는 48개로 각각 집계됐다.

이와 별개로 정부는 외국인 밀집 산업단지 365곳의 7천499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방역상황을 점검하고 외국인을 고용한 사업주를 대상으로 코로나19 예방 간담회와 교육도 시행했다.

또 다음 달 24일까지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전체 인력사무소에 대한 자율 점검을 진행하고, 외국인 근로자가 많은 새벽 인력시장의 방역지침 준수 여부도 불시에 점검할 예정이다.

정세균 총리, 중대본 회의 주재 (서울=연합뉴스) 김승두 기자 = 정세균 국무총리가 26일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 서울상황센터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0.6.26 kimsdoo@yna.co.kr

한편 법무부는 이날 중대본 회의에서 다음 달부터 전국 외국인 밀집시설을 대상으로 방역관리 상황을 점검하겠다는 계획을 보고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이른바 '벌집촌'으로 불리는 외국인 밀집시설에는 대부분 불법체류 외국인이 거주하는데 1개 주택에 10∼20명이 거주하면서 공동시설과 물품을 사용하고 있어 코로나19에 걸리기 취약한 구조다.

이에 법무부는 외국인 밀집시설을 대상으로 소독·방역물품을 지원하는 동시에 선별검사와 관련한 내용을 홍보하기로 했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사회의 방역 사각지대를 발굴, 선제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외국인 근로자의 거주공간과 작업환경에 대한 현장점검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달 19일 기준으로 11개국, 214명의 외국인 근로자가 확진된 것으로 집계됐다. 노동부가 취급하는 비전문취업(E-9) 체류 자격 근로자 중에서는 4개국, 42명이 확진됐다. 국가별로 보면 파키스탄 26명, 방글라데시 13명, 필리핀 2명, 인도네시아 1명 등이다.

이와 별개로 휴가를 갔다 왔거나 사업장이 변경됨에 따라 재입국한 근로자는 22일 기준 41명인데, 이 가운데 인도네시아인 1명이 확진됐다.

윤 총괄반장은 "최근 외국의 봉쇄 조치가 완화됨에 따라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외국인 근로자가 증가하고 있다"면서 "최근 확인된 해외유입 확진 사례는 모두 검역·격리 단계에서 확인해 지역사회 확산을 차단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정부는 지난 23일부터 파키스탄, 방글라데시에 대한 입국 제한 조처를 내린 만큼, 이들 국가에서 오는 입국자가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노길준 고용노동부 국제협력관은 "(격리장소가 적정한지 등을 확인하는) 자가격리확인서를 가지고 있지 않은 외국인에 대해서는 항공권 발권을 제한하고 있는데, 이날부터 자가격리확인서와 확인 시스템이 제대로 등록되기 때문에 이번 주말부터 이런 검역조치가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s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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