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 자가격리 중 음식점 방문한 60대 여성 고발

이은파 2020. 6. 23.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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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당진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한 자가격리 중 거주지를 무단이탈한 혐의(감염병예방법 위반)로 60대 여성 J씨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23일 밝혔다.

지난 21일 미국에서 입국한 J씨는 다음 달 5일까지 자가격리를 통보받았으나 22일 오전 자신의 거주지를 벗어나 인근 식당을 방문, 음식을 산 혐의를 받고 있다.

방역기동반도 J씨가 방문한 식당과 거주지 주변을 찾아 방역 소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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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미국서 입국..다음 달 5일까지 자가격리 대상
입국자 자가격리 의무화(PG) [장현경 제작] 일러스트

(당진=연합뉴스) 이은파 기자 = 충남 당진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한 자가격리 중 거주지를 무단이탈한 혐의(감염병예방법 위반)로 60대 여성 J씨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23일 밝혔다.

지난 21일 미국에서 입국한 J씨는 다음 달 5일까지 자가격리를 통보받았으나 22일 오전 자신의 거주지를 벗어나 인근 식당을 방문, 음식을 산 혐의를 받고 있다.

시는 식당 주인 신고를 받고 현장에 직원을 보내 거주지 이탈 사실 확인서를 확보하고 안심 밴드를 착용케 한 뒤 현장에서 검체를 채취해 충남도 보건환경연구원에 보냈다. 검체 검사 결과는 음성으로 판명됐다.

방역기동반도 J씨가 방문한 식당과 거주지 주변을 찾아 방역 소독했다.

시는 격리 기간 다시 이탈하지 못하도록 밀착 관리를 하는 한편 격리해제 전날인 다음 달 4일 2차 코로나19 검사를 할 계획이다.

J씨는 "배가 고파 식당을 찾았고, 다른 사람과 접촉을 피하려고 식당 밖에서 음식을 주문, 수령했다"고 진술했다고 시는 전했다.

시 관계자는 "자가격리 대상자가 수칙을 위반할 경우 무관용 원칙에 따라 즉각 고발할 방침"이라며 "힘들고 고통스럽더라도 자가격리 수칙을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자가격리 규정을 위반하면 관련 법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는다.

sw2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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