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선원 속여 수억원대 보험금 가로챈 '가짜부인'

김재수 기자 2020. 6. 22.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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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병변 장애를 가진 선원에 접근해 혼인신고를 한 뒤 수억원의 보험금을 가로챈 여성 2명이 해경에 적발됐다.

군산해양경찰서는 2018년 정상인보다 인지능력이 부족한 장애 선원에게 접근해 보험금 1억1400만원을 편취한 A씨(59·여)를 사기 및 공정증서원본 부실기재 등의 혐의로 구속하고 달아난 공범 B씨(46·여)를 쫓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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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인보다 인지능력이 부족한 뇌병변 장애인에게 접근해 수억원의 보험금을 가로챈 여성이 군산해경에 적발됐다.© News1 DB

(전북=뉴스1) 김재수 기자 = 뇌병변 장애를 가진 선원에 접근해 혼인신고를 한 뒤 수억원의 보험금을 가로챈 여성 2명이 해경에 적발됐다.

군산해양경찰서는 2018년 정상인보다 인지능력이 부족한 장애 선원에게 접근해 보험금 1억1400만원을 편취한 A씨(59·여)를 사기 및 공정증서원본 부실기재 등의 혐의로 구속하고 달아난 공범 B씨(46·여)를 쫓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평소 선원들을 상대로 술을 팔았던 A씨는 2016년 11월께 인천에서 꽃게잡이 어선 선원으로 일하다 그물을 올리던 로프에 머리를 맞아 뇌병변 장애 4급 판정을 받은 선원이 거액의 보험금을 지급받을 것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B씨와 짜고 보험금을 편취하기 위해 계획을 세웠다.

이후 계획에 따라 B씨는 피해자에게 접근해 친분을 쌓고 관계를 키워왔으며, 피해자 몰래 혼인신고까지 했다. 혼인신고서는 B씨가 작성했고 서식에 필요한 증인은 A씨가 준비했다.

서류상 피해자의 법적대리인 지위를 얻은 B씨는 보험금 1억1400만원을 수령하고 이 돈을 A씨와 나눠가졌으며, 수사가 진행되자 잠적했다.

피해자는 해경 조사에서 "홀로 입원해 있던 외로운 시기에 다가와 따뜻한 말도 건네주고 잘 챙겨줘서 마음을 뺏겼다"며 "하지만 정신을 차리고 보니 나 몰래 혼인신고도 하고 보험금도 수령한 뒤 나를 다시 병원에 입원시키고 사라져버렸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kjs6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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