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표적’ 주민번호 싹 바꾸고 새 삶 얻다 [S 스토리]

송민섭 2020. 6. 20. 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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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초 중학생 A양은 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단체대화방에 무심코 얼굴 사진을 올렸다가 다시는 떠올리기 싫은 '지옥'을 경험했다.

한 남성이 "네 주민등록번호와 전화번호, 사는 곳을 알고 있다"며 "(집 근처) ○○로 나오지 않으면 모든 것을 퍼뜨리겠다"고 협박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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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노출돼 성폭력·피싱 등 / 피해 변경위, 3년간 2445건 신청 접수
올해 초 중학생 A양은 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단체대화방에 무심코 얼굴 사진을 올렸다가 다시는 떠올리기 싫은 ‘지옥’을 경험했다. 한 남성이 “네 주민등록번호와 전화번호, 사는 곳을 알고 있다”며 “(집 근처) ○○로 나오지 않으면 모든 것을 퍼뜨리겠다”고 협박한 것이다.

가족과 친구들이 알까봐 겁을 먹은 A양은 그가 지정한 장소에 나갔다가 성폭행을 당했다. 이후 지속적으로 성폭행과 스토킹에 시달린 A양은 지난 3월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 구속을 계기로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신청해 뒷자리를 바꿨다.

주민등록번호를 바꾸려는 사람들이 해마다 늘고 있다. 19일 행정안전부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에 따르면 주민등록번호 변경이 가능해진 2017년 6월부터 이달 5일까지 약 3년간 위원회에 접수된 변경신청은 2445건이다. 한 달 평균 68건의 변경 신청이 접수됐다. 올 들어 지난달까지 월평균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 건수는 85건이다. 변경 시행 첫해인 2017년 114건 이래 가장 많다.

주민등록번호 변경은 번호 유출로 인해 생명·신체·재산에 상당한 피해를 입거나 피해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가능하다. 남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해 신분을 도용하거나 가정폭력·성폭력·데이트폭력 가해자가 피해자 주소지를 찾아내는 것은 고전적 범죄 수법에 속한다.

요즘엔 주민등록번호를 축으로 연락처와 주소지는 물론 직업, 가족관계, 신용정보 등을 미리 파악해 보이스피싱이나 메신저피싱, 스미싱 등의 범죄에 이용한다.

50대 주부 B씨는 메신저피싱범에게 금전 피해를 입은 뒤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신청한 경우다. B씨는 지난 4월 아들로부터 “엄마! 코로나19 때문에 마스크 장사를 하려는데 엄마 주민등록증 사진과 신용카드 번호가 필요하대. 바로 좀 찍어줘”라는 카카오톡을 받았다. 이후 신용카드에서 1000만원이 결제됐다는 문자가 날아왔다. 깜짝 놀란 그는 아들에게 전화를 했지만 “내가 왜 엄마 카드를 긁어?”라는 답변만 들었다. 뒤늦게 사기였다는 것을 깨달은 B씨는 추가 피해가 두려워 주민등록번호를 바꿨다.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의 한 조사관은 “우리 사회의 가장 어두운 이면을 담고 있는 게 바로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 사유”라며 “신청서를 읽고 입증자료를 살피고 사실관계를 확인할 때마다 마음 한편이 아리다”고 했다.

위원회 도움을 받아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신청한 사람들의 애달픈 사연에 비친 우리 사회의 ‘어두운 민낯’을 들여다봤다.

송민섭 기자 stson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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