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이재용 수사심의위' 소집 결정..위원선정 절차진행(종합)

이세현 기자,박승희 기자 2020. 6. 12.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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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건의 기소 여부를 가리는 대검 검찰수사심의위원회(심의위·위원장 양창수) 소집을 결정했다.

대검은 12일 "오늘 서울중앙지검으로부터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요청서가 접수됨에 따라 검찰총장은 검찰수사심의위원회(현안위원회)의 소집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은 이 부회장 사건을 수사심의위로 넘기기로 한 부의심의위원회 결정에 따라 이날 대검에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요청서 공문을 발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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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이지원 디자이너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박승희 기자 = 대검찰청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건의 기소 여부를 가리는 대검 검찰수사심의위원회(심의위·위원장 양창수) 소집을 결정했다.

대검은 12일 "오늘 서울중앙지검으로부터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요청서가 접수됨에 따라 검찰총장은 검찰수사심의위원회(현안위원회)의 소집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은 이 부회장 사건을 수사심의위로 넘기기로 한 부의심의위원회 결정에 따라 이날 대검에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요청서 공문을 발송했다.

전날 부의심의위는 중앙지검 검찰시민위원장 및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 15명이 전원 참석한 가운데 이 부회장 사건을 수사심의위에 넘기기로 의결했다. 절반이 조금 넘는 위원들이 소집에 찬성했다.

서울중앙지검 부의심의위의 수사심의위 소집요청서가 대검으로 송부되면, 검찰총장은 수사심의위 소집요청을 반드시 해야 한다. 수사심의위는 빠르면 이달 안에, 늦어도 다음 달에는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

대검찰청은 법조, 언론, 학계 등 전문가 150~250명으로 구성된 수사심의위원 명단 중 출석이 가능한 15명을 무작위로 선발해 현안위원회를 꾸리게 된다. 다만 특정 직군이나 분야에 편중되지 않아야한다.

심의위는 수사팀과 신청인 측에서 제출한 각 30쪽 분량의 의견서 및 30분간의 의견 진술로 이 부회장 사건 수사를 계속할지, 기소를 할지 여부를 결정한다.

대검 관계자는 "향후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운영지침'에 따라 위원회 구성, 위원회 심의 및 의결 등의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s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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