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트 충돌' 현장영상 두고 공방..법원 "전체 제출하라"
박범계·박주민 등..공동폭행 혐의
'영상 증거능력'으로 공방 이어지자
재판부 "진행 위해 협조 부탁" 당부
[서울=뉴시스] 이기상 기자 = 지난해 4월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전현직 의원 및 당직자 등 10명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에서 재판부가 검찰에 "전체 영상을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변호인단과 검찰이 수사 과정에서 확보한 당시 현장 영상에 대해 공방을 이어가자 이같은 중재에 나선 것이다.
8일 오전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오상용)는 더불어민주당 박범계·김병욱·박주민 의원과 이종걸·표창원 전 의원, 보좌관 및 당직자 5명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폭행) 혐의 3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공판준비기일에서 민주당 측 변호인단은 사건 당시 현장 영상이 담긴 폐쇄회로(CC)TV 기록에 대해 전체 영상을 보기 전까지 증거로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지난달 6일 진행된 2차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사가 증거로 신청한 일부 영상을 확인했는데 이것만으로는 사건 실체를 파악할 수 없다"며 "(검찰 증거 영상) 확인 결과 영상이 처음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잘려있다. 검찰에서 (편집을) 한 건지, 언론사의 전체 영상 자체가 그런 것인지 물어보고 싶다"고 주장했는데, 이번에도 같은 주장을 이어간 것이다.
이날 검찰은 "변호인단이 영상 증거에 대해서 확보 과정의 위법성을 문제 삼는 것인지, 수사기관이 영상을 조작·편집했다는 것인지 등 부동의 취지를 명확히 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변호인단은 "두 가지 모두 함축하고 있다"면서 "전체 영상을 본 후에 증거 인부(인정 또는 부인하는 절차)를 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변호인단은 검찰 측의 "열람을 요청할 경우 제공하겠다"는 입장에 대해서도 반발했다.
영상을 변호인단이 열람 요청을 해서 제공받을 경우 수천만원의 수수료를 지불해야 하기 때문이다. 검찰이 확보한 당시 현장 CCTV영상은 3.78테라바이트(TB) 분량이다.
변호인단은 "전체 영상을 보려면 2500만원 가까이 되는 수수료를 지급해야 한다"면서 "이는 구시대적인 규정에 따른 것이며, 위헌적인 요소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헌법소원까지 고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처럼 CCTV 영상을 두고 공방이 이어지자 재판부는 ▲정보공개법 수수료 규정이 현실에 맞춰 인하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검찰이 일단 영상을 제공한 후 규정이 바뀐 후 변호인단이 감액된 수수료를 지불하게 할 것 ▲변호인단이 일단 증거 동의를 한 후 공판 과정에서 전체 영상이 제출되면, 법원을 통해 관련 영상물을 복사 제공받는 방안 등 합의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하지만 검찰과 변호인단은 이에 대해서도 의견 일치를 보지 못했고, 이에 재판부는 "우선 검찰이 전체 영상물을 법원에 제출하면, 변호인단이 협의를 통해 이 영상물을 증거로 채택할지 추후에 결정하라"며 논쟁을 일단락시켰다.
재판부 요청에 변호인단은 "협의를 진행해 의견서를 제출할 것"이라고 전했다. 하지만 박주민 의원 측 변호인은 전체 영상물이 증거로 제출되는 것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이어서 관련 논쟁은 쉽게 봉합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날 재판부는 CCTV 영상에 대한 공방 등 검찰과 변호인단 의견이 계속 엇갈리자 오는 7월22일로 공판준비기일을 추가로 지정했다.
재판부는 "지금 전체 영상 때문에 (공판이) 진행이 안 되는 답답한 상황"이라면서 "7월까지 공판준비절차를 마무리한 후 8월부터 한 달에 두 차례씩 집중심리하는 형태로 재판을 진행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박 의원 등 10명은 지난해 4월26일 국회 의안과 앞, 국회 628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회의실 앞 등에서 자유한국당(현 미래통합당) 당직자 등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 2월12일 열린 1차 공판준비기일에서 더불어민주당 측 변호인단은 "물리적 접촉이 있었다고 해도 국회의원으로서 적법한 의정행위 중 생긴 것이고, 다른 자유한국당 의원의 부당한 저지를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면서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같은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황교안 전 대표 등 미래통합당 측 27명(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에 대한 재판도 지난 1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이환승) 심리로 3차 공판준비기일이 진행됐다.
이 재판도 변호인단이 검찰 공소장 내용을 문제 삼는 등 공판준비기일부터 절차 진행에 난항을 겪는 모양새다.
☞공감언론 뉴시스 wakeup@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혼' 김민재, 부인에게 재산분할만 500억?…"재판으론 불가능"
- 윤남기 父, 한국일보 사장 아니었다…소속사 "피해드려 죄송"
- 과즙세연, 고등래퍼 김하온과 밀착…무슨 사이?
- "88날아" 지드래곤, 테슬라 사이버트럭 타고 공항 등장 [뉴시스Pic]
- 맥도날드, 한국 한정판 '에그불고기버거' 판매 종료 "메뉴 효율화 일환"
- 남보라, 사업가 ♥예비신랑 외모 공개 "손흥민 닮아"
- '이병헌♥' 이민정, 子 자식농사 대박…농구·축구 대회 MVP
- 솔비 "엄마 우울증 심해 입원…유서 써놓고 잠적하기도"
- '국민 여동생' 클로이 모레츠, 커밍아웃…"난 동성애자, 해리스에 투표"
- 불혹 앞두고 여전한 미모…'우주벡 김태희' 근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