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대 구로병원 흉기난동 40대 영장 기각.."치료 필요"

황덕현 기자,이승환 기자 2020. 6. 4.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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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 대학병원에서 흉기를 들고 직원을 위협했던 40대 여성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된 것으로 확인됐다.

4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구로경찰서가 40대 여성 A씨에 대해 지난달 28일 신청했던 구속영장을 서울남부지법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후 이튿날인 29일 기각됐다.

구로서는 지난달 28일 오전 서울 구로구 소재 고려대학교 구로병원에서 흉기를 들고 직원 1명에게 폭언을 하며 위협한 A씨를 현장에서 체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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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 정신과 앞에서 흉기 들고 직원에 폭언 혐의
© News1 DB

(서울=뉴스1) 황덕현 기자,이승환 기자 = 고려대 대학병원에서 흉기를 들고 직원을 위협했던 40대 여성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된 것으로 확인됐다.

4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구로경찰서가 40대 여성 A씨에 대해 지난달 28일 신청했던 구속영장을 서울남부지법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후 이튿날인 29일 기각됐다. 경찰이 신청한 영장을 검찰도 받아들여 청구했으나 기각된 것이다.

기각 사유는 공개되지 않았다. 다만 경찰 관계자 등은 "(이 여성에게) 병원 치료가 필요한 상태이고, 이게 기각 사유 가운데 하나"라고 밝혔다. A씨의 정신병력 등은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은 영장을 재신청하지 않고 A씨를 계속 수사하고 있다.

구로서는 지난달 28일 오전 서울 구로구 소재 고려대학교 구로병원에서 흉기를 들고 직원 1명에게 폭언을 하며 위협한 A씨를 현장에서 체포했다.

이 여성은 이날 오전 8시33분께 고려대학교 구로병원 정신건강의학과 본관과 정문에서 이같은 행위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ac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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