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54명 사망후에도 노령연금 받아..신고 늦은 탓

장종원 2013. 8. 28.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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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신고 지연으으로 기초노령연금 2억8000만원 지급기초노령연금 전체 부당수급액 19억..70%만 환수

[이데일리 장종원 기자] 사망으로 기초노령연금 지급대상이 아닌 2054명에게 2억8000만원이 잘못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유족 등이 사망신고를 늦게 하는 바람에 연금이 지급된 것이다.

28일 국회 강기윤 의원(안전행정위원회)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말 기준 기초노령연금 부당수급액이 19억원으로 집계됐다. 이중 70.1%인 13억4000만원이 환수되고, 나머지 5억7000만원은 아직도 돌려받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기초노령연금을 받기 위해 65세 이상 노인이 소득·재산을 누락하거나 축소해 지급된 건이 1만4074건, 연금액으로는 8억600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감옥에 수감 중인 재소자나 행정오류로 잘못 지급된 사례도 1만1013건, 7억원으로 뒤를 이었다.

유족들이 사망신고를 늦게 해 2054명에게 2억8000만원의 연금이 잘못 지급됐고, 장기간 해외체류로 연금지급 대상이 아님에도 가족들이 허위로 신청해 받은 건이 231명, 7150만원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강 의원은 "유족들이 사망자의 사망 사실을 허위로 신고하거나, 소득·재산 내역 신고를 누락하거나 축소하는 경우에 대한 현장실태조사를 강화해 부당수급자 발생을 사전에 막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장종원 (liberjjw@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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