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엄사 제도화될까

2009. 5. 21.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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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 따라 법제화 여부 결정"(서울=연합뉴스) 이승우 기자 = 대법원이 21일 헌정 사상 처음으로 '존엄사'를 허용하는 판결을 내림에 따라 국회 입법을 통해 존엄사가 제도화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존엄사'란 뇌사 환자처럼 스스로 생명을 유지할 수 없는 환자로부터 산소 호흡기와 같은 생명보조 장치를 떼어내 자연스레 사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뜻한다. 이는 중증 환자가 고통스러운 삶을 연명하지 않고자 약물을 사용해 죽음에 이르는 '안락사'와는 차이가 있다.

현재는 안락사는 물론 존엄사도 형법상 살인죄와 살인방조죄 등을 적용해 처벌하고 있다.그러나 이번 판결을 계기로 존엄사에 대한 긍정적 여론이 형성된다면 실정법에서 이를 명시적으로 허용하는 일도 가능해 보인다.

주무 부처인 보건복지가족부는 사회적 파장이 큰 이번 판결에 대해 일단 말을 아끼고 있다.안락사 문제가 워낙 민감한 이슈인 만큼 시간을 두고 국민의 여론을 살펴보면서 정책 변경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게 복지부의 내부 방침이다.

특히 의사 출신인 한나라당 신상진 의원 등이 국회에 존엄사를 허용하는 법 개정안을 이미 제출한 만큼 정치권의 논의 결과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전재희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은 복지부 계동 청사에서 가진 기자 간담회에서 "판례는 판례이고 입법화에 있어선 많은 논의를 거쳐야 할 것"이라며 "검토할 부분이 있으니 논의를 계속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신상진 의원의 (존엄사 제도화) 법안이 의원입법으로 발의돼 있고, 이는 많은 공론화를 거쳐 갈 것이며 생명에 관한 문제이므로 국민과 신중히 토론하고 결정할 문제"라고 말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소극적 안락사의 본격 허용 문제는 단순한 법률적, 의료상 판단의 아닌 생명윤리에 관한 문제"라면서 "국민 의식과 외국 사례를 파악한 뒤 법으로 이를 허용할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복지부는 이미 연구 용역을 통해 존엄사에 대한 국민 의식과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만일을 대비해 정부 입법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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