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중상해 범위·대처 요령
[서울신문]●26일 14시 36분이후부터 효력
교통사고처리특례법(교특법) 면책 조항이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효력을 잃으면서 대검찰청이 27일 교통사고 가해자를 형사처벌하는 '중상해' 기준을 마련했다. 중상해 기준은 ▲뇌 또는 주요 장기에 중대한 손상 ▲사지 절단 등 신체 중요 부분을 상실·변형 ▲시각·청각·언어·생식 기능 등 영구적 상실 ▲사고 후유증으로 인한 중증의 정신장애 ▲하반신 마비 등 완치 가능성이 희박한 장애 등으로 정했다. 치료기간은 중상해 판단기준으로 삼지 않는다. 치료가 끝나기 전에 중상해인지 판단하기 어려우면 기소를 잠정 중지한다. 적용시점은 헌재가 위헌 결정문을 다 읽은 26일 오후 2시36분으로 결정했다.
피해자 사망사고와 뺑소니 및 11대 중대 법규 위반이 아니더라도 피해자가 중장애를 입고 형사책임 면책 합의를 얻어내지 않으면 교통사고 가해자는 재판을 받아야 한다. 교통사고 전문 한문철·신환복 변호사의 조언을 받아 대형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취해야 할 행동지침을 알아봤다.
예전에는 사고가 나면 경찰서보다 보험사로 먼저 연락했다. 앞으로는 종합보험에 가입했더라도 형사처벌 대상이 되므로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 피해자 부상이 심하지 않더라도 후유증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형사책임 면책 합의하라
중상해라고 판단·인정되면 피해자로부터 형사책임 면책 합의를 얻어내야 한다.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합의서를 내면 검찰의 기소를 피할 수 있기 때문이다. 기존에 중대 법규 위반 등으로 교통사고를 낸 가해자는 통상 피해자에게 전치 1주당 50만원 정도를 주고 합의서를 받았다. 음주운전이나 뺑소니 사고라면 구속되는 경우가 많아 합의금이 1000만원을 넘는 게 일반적이다. 형사 합의금은 치료비 등 민사상 손해배상과는 별개다.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하면 법원에 공탁금을 내야 형량을 줄일 수 있다.
●법률가 조언을 들어라
중상해를 입히고 피해자와 형사 합의하지 못하면 수사기관은 사고의 발생 경위와 피해자의 과실 정도를 따져 정식 재판 회부, 벌금형, 기소 유예 등 다양한 처분을 내릴 수 있다. 처음부터 법률가의 도움을 받아 사고 경위와 과실·피해 정도를 꼼꼼히 따져야 불이익을 받지 않을 수 있다.
정은주 오이석기자 ejung@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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