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희철의 M&A 나침반] 적격합병의 법적 요건과 과세특례

적격합병, 과세이연 및 양도소득세·취득세·등록세 면제 '세제 혜택'

사업영위기간·사업계속성·지분연속성·고용승계 등 요건 충족해야

인수합병(M&A)은 기업이 성장과 생존을 위해 선택하는 중요한 전략이다. 특히 적격합병(Qualified Merge)은 법인세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할 경우 세금 부담을 줄이고 기업 구조조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방식으로 자주 활용된다. 하지만 적격합병이 주는 세제 혜택을 받으려면 사업의 계속성, 주식 교부 비율 요건, 지분 보유 요건 등을 엄격히 준수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적격합병을 통해서 받은 과세특례가 취소되고 예상치 못한 세금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 과세관청 및 법원 역시 적격합병의 요건과 사후관리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으며 기업이 이를 소홀히 하면 법적·세무적 리스크에 직면할 수 있다. 본 글에서는 적격합병의 개념과 조건, 과세특례, 중요 판례를 분석해 기업이 M&A 과정에서 세무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성공적인 합병 전략을 수립하는 방법을 살펴보고자 한다.

기업이 M&A를 추진하는 이유는 다양하며 시장 점유율 확대, 신사업 진출, 경쟁력 강화, 비용 절감, 재무적 시너지 창출 등을 주요 목적으로 진행된다. M&A는 크게 인수와 합병으로 구분되는데 여기서 인수란 한 기업이 다른 기업의 주식이나 자산을 취득하여 경영권을 확보하는 것을 말하며 피인수기업은 법적으로 인수기업과는 별개로 독립성을 유지할 수 있다. 합병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상법에서 정하고 있는 법적 절차에 따라야 한다. 합병을 위해서 합병 계약을 체결하면서 합병에 대한 주주총회의 특별결의, 채권자 보호 절차를 거쳐야 하고 필요시 공시 및 기업결합 신고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합병이란 두 개 이상의 기업이 하나의 회사로 합쳐지는 방식이다. 합병은 한 기업이 소멸하고 존속 기업이 남는 흡수합병 또는 새로운 법인이 설립되는 방식인 신설합병 등으로 진행된다. 흡수합병이란 한 회사가 다른 회사를 흡수해 존속하는 방식이다. 피합병 회사는 해산되며 존속 회사가 자산·부채·권리 등을 모두 승계한다. 신설합병이란 두 개 이상의 회사가 합쳐져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방식이다. 기존 법인은 모두 소멸하고 신설된 회사가 자산·부채·권리를 승계한다. 새로운 법인을 통해 합병 이후의 경영이 진행되므로 경영권 조정이 용이하지만 합병을 위한 법적 절차가 상대적으로 복잡하다.

적격합병이란 법인세법에서 정한 일정한 요건을 충족해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합병을 의미한다. 합병 시에 기업에게 법인세, 양도소득세, 취득세 등의 세금이 부과될 수 있으나 적격합병으로 인정될 경우 과세이연 등 세제상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법인세법 제44조(합병 시 피합병법인에 대한 과세) 및 시행령 등 관련 법령 등에 따르면 적격합병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사업영위기간 △사업의 계속성 △지분의 연속성 △고용승계 등 4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우선 사업영위기간 요건과 관련해 합병에 참여하는 모든 법인은 합병등기일 현재 1년 이상 사업을 계속해 영위하는 법인이어야 한다. 그리고 사업의 계속성 요건과 관련해 적격합병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사업을 계속 영위해야 한다. 만약 합병 후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전에 해당 사업 부문을 매각하거나 폐지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계속성 요건을 위반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자산을 합병 후 일정 기간 동안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합병 후 승계 자산의 50% 이상을 처분할 경우 사업의 폐지로 간주될 수 있어 과세이연이 취소될 위험이 크다.

또한지분의 연속성 요건과 관련해 피합병법인의 주주 등이 합병으로 인해 받은 합병대가의 총합계액 중 합병법인의 주식 등의 가액이 80% 이상이거나 합병법인의 모회사의 주식 등의 가액이 80% 이상(주식교부비율 요건)이어야 한다. 또한 피합병법인의 주주는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합병 대가로 받은 주식을 계속 보유해야 한다. 즉 합병으로 받은 주식을 일정 기간 이전에 매각하면 과세이연 혜택이 취소될 수 있다. 합병 직후 피합병법인의 대주주가 합병법인의 주식을 매각하는 경우나 합병 이후 M&A 또는 구조조정 과정에서 주주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 지분의 연속성 요건을 위반했다고 판단된다.

고용승계 요건과 관련해 합병법인은 피합병법인의 주요 인력을 그대로 승계해야 하며 특정 기간 동안 대규모 인력 구조조정을 하면 안 된다. 구체적으로 합병등기일 1개월 전 당시 피합병법인에 종사하는 근로자 중 합병법인이 승계한 근로자의 비율이 80% 이상이고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그 비율을 유지해야 한다. 그러므로 합병 후 대규모 정리해고가 발생하면 고용의 계속성이 유지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다. 뿐만 아니라 합병 후 피합병법인의 핵심 인력을 1년 이내에 퇴사시키거나 승계 직원의 고용 유지 기간이 짧고 대체 채용도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고용승계 요건을 위반했다고 판단될 수 있다.

적격합병 요건을 충족하면 △법인세 과세이연(합병평가차익 및 이월결손금 승계 가능)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 면제 △취득세·등록세 감면 과세특례(세제 혜택) 등을 적용받을 수 있다.

적격합병에 따른 법인세 과세특례와 관련해 비적격합병의 경우, 피합병법인이 보유한 자산을 합병법인이 승계하면서 시가(공정가치) 평가를 적용해야 한다. 이에 따른 평가차익(자산 재평가이익)이 발생하면 법인세 과세 대상이 된다. 반면 적격합병의 경우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승계할 수 있으며 따라서 법인세 부담이 발생하지 않는다. 이는 기업이 조세 부담 없이 합병을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핵심적인 세제 혜택이다.

이월결손금(순손실) 공제와 관련해 비적격합병의 경우,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과거 발생한 손실)이 승계되지 않고 소멸하게 된다. 그러나 적격합병의 경우, 피합병법인이 보유한 이월결손금을 일정 범위 내에서 합병법인이 공제받을 수 있도록 허용한다. 이를 통해 적격합병을 추진하는 기업은 합병 후 법인세 부담을 더욱 줄일 수 있다.

주주에게 적용되는 과세특례(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 면제 등)와 관련해 비적격합병의 경우, 피합병법인의 주주는 합병 대가로 받은 주식(또는 현금)을 처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그러나 적격합병의 경우, 주주가 받은 주식에 대해 양도소득세 과세를 이연시킬 수 있다. 즉 주주는 합병 당시 세금을 부담하지 않고 이후 주식을 처분할 때 양도소득세를 납부하게 된다. 또한 적격합병의 경우 피합병법인의 주주가 받은 주식에 대해 증권거래세가 면제되는 반면 비적격합병의 경우 주주가 합병 대가로 받은 주식을 처분할 경우 증권거래세를 납부해야 한다.

적격합병의 경우,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합병법인이 승계하더라도 취득세 부과 대상이 되지 않는다. 반면 비적격합병의 경우 합병을 통해 부동산을 취득하면 일반적인 취득세가 부과될 수 있다. 그리고 합병에 따른 법인 등기 변경에 대해 등록세가 면제될 수 있다. 이는 특히 대규모 자산을 보유한 기업 간 합병에서 큰 비용 절감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만약 적격합병에서의 사후관리 요건을 위반할 경우 적격합병 시 적용된 법인세, 양도소득세 등 과세이연 혜택이 소급하여 취소된다. 이에 따라 합병 당시 피합병법인의 자산 재평가 이익 등에 대해 법인세 및 추가 과세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

대법원은 적격합병 후 사업 폐지와 과세이연 취소 여부와 관련해 적격합병 후 3년 내 사업부문을 인적분할하는 것은 사실상 사업 폐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법인세법에 따라 적격합병 후 사업을 계속 영위해야 하는데 피합병법인의 주요 자산과 영업권이 분할된 경우 이를 사업 폐지로 간주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그러므로 적격합병 후 최소 3년 동안은 피합병법인의 사업을 유지해야 하며 사업부문을 분할·양도할 경우 예상치 못한 세금이 발생할 수 있다.

적격합병은 기업이 세제 혜택을 활용하면서 효율적인 M&A를 추진할 수 있는 중요한 전략이다. 하지만 적격합병을 통한 다양한 과세 혜택을 유지하려면 △사업영위기간 △사업의 계속성 △지분의 연속성 △고용승계 등 4가지 요건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 따라서 합병 전 적격합병에 대한 법률절차 및 요건 검토와 세무 검토, 법률적 리스크 분석이 필수적이며 합병 후에도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 적격합병은 단순한 세제 혜택을 넘어 기업이 장기적 성장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략적 도구로 활용해야 한다. 성공적인 M&A를 위해 기업은 적격합병의 요건과 리스크를 철저히 이해하고 최적의 합병 구조를 설계할 필요가 있다.

유한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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