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성피부질환 검진대책 절실
서울대의대 殷熙哲교수 논문 (서울=연합(聯合)) 직업성질환 가운데 가장 발생빈도가 높은 직업성피부질환은 구미선진국의 경우에도 전체 직업성질환의 40%를 차지할 정도로 환자가 많이 발생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에서는 이에관한 공식통계가 없으며 환자발생 보고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서울대 의대 殷熙哲교수(피부과)는 人醫協회보에 발표한 글을 통해 "직업성 피부질환은 발생빈도가 높은 점을 제외하고라도 근로자의 작업능률을 크게 떨어뜨리기 때문에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하고 "우리나라와 같은 개발도상국의 경우 근로자들이 해고의 위험성을 의식해 자신이 직업성 피부질환이 있더라도 보고를 하지않아 정확한 통계가 집계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일반적으로 직업성 피부질환은 증세가 호전과 악화가 반복되는 사례가 많고 일과성인 경우가 흔하며 환자의 생명에 직접적인 위험을 주지않기 때문에 다른 직업성질환에 비해 환자의 실태파악이 어려운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직업성 피부질환을 판정할 수 있는 여건이 미흡하고 근로자 자신이 직업성 피부질환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있으며 직업성 피부질환으로 인정된다 하더라도 보상을 받기 가 힘들기 때문에 환자의 실태파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있다는 것.
특히 직업성 질환의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는 진단 담당의사가 피부과지식이 풍부해야 하고 화학물질에 관한 지식도 알아야 하며 공장과의 협조체제확립, 물질의 분석시험 등이 필요하다.
殷교수는 " 직업성질환의 통계작성에 기초가 되고있는 우리나라의 특수검진제도는 직업성 피부질환을 파악하는데 문제점이 있다"고 전제하고 " 특수검진에 참여하는 의사들이 직업성 피부질환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직업성 피부질환의 확인을 위한 간단한 검사방법이 없으며 질환의 확인을 위해 전문가에게 의뢰할 수 있는 체계가 전혀 돼있지 않다"고 말했다.
이같은 문제점으로 인해 불확실한 직업성 피부질환의 보고는 오히려 회사와의 관계를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특수검진을 담당하는 의사들이 환자발생 보고를 기피하는 경향마저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최근들어 노동조합의 입지가 강화되면서 직업성 피부질환에 대한 관심도 급격히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의료계를 중심으로 효율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殷교수는 "직업성 피부질환의 정확한 통계확립과 대책마련을 위해서는 우선 특수검진의 예산을 늘려 검진체제를 보완하고 임상의사를 검진에 참여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특히 이 질환과 관련해 전문적인 자문을 제공할 수 있는 연구기관을 세우고 환자의뢰체계를 확립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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