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G 전세금안심대출보증, 앞으론 소득과 부채 따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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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6월부터 전세금안심대출보증을 심사받을 때 임차인의 소득과 부채에 따라 보증 한도가 달라진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오는 6월부터 전세금안심대출보증 심사 시 임차인의 상환능력을 함께 고려한다고 3일 밝혔다.
아울러, 이달 중순에는 HUG 홈페이지 내에서 소득과 부채 등 정보를 입력하면 예상 보증한도를 미리 조회할 수 있는 온라인 서비스를 도입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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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보증은 연장해도 한도 그대로
예상 보증한도 조회 서비스 제공
오는 6월부터 전세금안심대출보증을 심사받을 때 임차인의 소득과 부채에 따라 보증 한도가 달라진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오는 6월부터 전세금안심대출보증 심사 시 임차인의 상환능력을 함께 고려한다고 3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전세보증금의 80% 이내에서 수도권 4억원, 그 외 지역은 3억2000만원까지 보증 가능했다. 그러나 과도한 전세대출 방지를 위해 보증한도 산정기준에 ‘상환능력 항목’이 새롭게 포함된다.
이에 따라, 이미 동 제도를 운영 중인 한국주택금융공사(HF), SGI서울보증과 동일하게 허그(HUG)도 차주의 소득과 기존 대출 등을 반영하여 전세대출 보증 심사를 진행하게 된다.
이번 조치는 오는 6월 이후 신규 신청자부터 적용되며, 기존 보증을 이용 중인 임차인이 대출을 연장할 경우에는 기존 보증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아울러, 이달 중순에는 HUG 홈페이지 내에서 소득과 부채 등 정보를 입력하면 예상 보증한도를 미리 조회할 수 있는 온라인 서비스를 도입할 예정이다.
유병태 HUG 사장은 “5월부터 HF·SGI서울보증과 동일하게 은행에 대한 보증기관의 보증비율을 90%로 적용하는 한편, 대출받는 차주의 상환능력을 고려해 전세대출이 보다 합리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보증제도를 운영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유오상 기자 osy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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