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대법원, 韓유족 '한국인 야스쿠니 합사 철회' 요구 또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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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최고재판소(한국의 대법원격)가 제2차 세계대전 중 일본군으로 징용돼 사망한 한국인이 전몰자 명부에 포함돼 야스쿠니신사에 합사돼 명예가 훼손됐다는 유족 측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17일 기각했다.
야스쿠니신사는 국가로부터 전몰자 이름 및 소속 부대를 기록한 명부를 받아 유족의 의향을 확인하지 않고 1959년, 이 4명을 일본인 전몰자들과 합사해 버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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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스쿠니신사, 日정부 명부 받아 유족측 의향도 확인 안 하고 전범과 합사
(서울=뉴스1) 권진영 기자 = 일본 최고재판소(한국의 대법원격)가 제2차 세계대전 중 일본군으로 징용돼 사망한 한국인이 전몰자 명부에 포함돼 야스쿠니신사에 합사돼 명예가 훼손됐다는 유족 측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17일 기각했다.
마이니치신문에 따르면 유족 4명은 지난 1, 2심에서 패소한 후 최고재판소에 상고했으나 기각되고 말았다.
오카무라 가즈미 판사는 기각 사유로 야스쿠니 합사에서 제소까지 20년 이상이 지나 손해배상 청구권이 소멸된 점을 들었다. 이날 재판에 참여한 판사 4명 중 3명이 이 의견에 동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단 유일하게 반대 의견을 낸 미우라 마모루 판사는 일본의 배상책임을 부정한 2심 판결에 대해 심리가 불충분했다고 주장했다. 야스쿠니신사 합사와 관련해 국가가 전몰자 명부를 제공한 데 따른 손해배상 책임에 대해 최고재판소가 판결한것은 처음이다.
지난 1, 2심 판결에 따르면 유족 측 부친 4명은 1944~1945년에 사망했다. 야스쿠니신사는 국가로부터 전몰자 이름 및 소속 부대를 기록한 명부를 받아 유족의 의향을 확인하지 않고 1959년, 이 4명을 일본인 전몰자들과 합사해 버렸다.
도쿄 지요다구에 위치한 야스쿠니 신사는 하와이 진주만 기습공격을 명령해 태평양 전쟁을 일으킨 도조 히데키를 비롯한 A급 전범 14명 등 246만6000여명의 영령이 합사돼 있다.
유족 측은 "조선 반도를 침략하고 지배한 가해자와 함께 모셔지는 것은 참을 수 없는 굴욕이다"며 2013년 처음 소송을 제기했다.
도쿄지방재판소가 2019년 5월 판결한 1심에서 합사 대상자의 이름은 외부에 공표되지 않았으며, 유족의 명예가 손상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도쿄고등법원이 2023년 5월 판결한 항소심에서도 1심 재판부의 의견이 유지됐다.
realkw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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