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대법원, 韓유족 야스쿠니 합사 철회 요구 또 기각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일본 최고재판소(대법원)가 한국인 유족이 제기한 야스쿠니 신사 합사 철회 요구를 기각했다.
17일 일본 최고재판소는 한국인 합사자 유족 27명이 2013년 제기한 야스쿠니신사 합사 취소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야스쿠니 신사에 유족 동의 없이 한국인이 합사돼 있다는 사실은 한국인들이 1990년대 이후 일본 정부를 상대로 강제동원 피해 배상 요구 소송을 제기하면서 뒤늦게 알려졌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일본 최고재판소(대법원)가 한국인 유족이 제기한 야스쿠니 신사 합사 철회 요구를 기각했다.
17일 일본 최고재판소는 한국인 합사자 유족 27명이 2013년 제기한 야스쿠니신사 합사 취소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일본 사법부는 1심과 2심에서도 원고의 권리와 이익이 침해됐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를 들어 원고 패소 판결했다. 최고재판소는 2011년에도 한국인 유족의 야스쿠니 합사 취소와 관련된 다른 소송을 기각한 바 있다.
유족들은 일제 침략전쟁에 동원된 아버지나 형제가 한국 침략을 정당화하는 장소로 비판받는 야스쿠니신사에 사전 통보 없이 합사된 것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일본 사법부는 일본 정부가 한국인의 야스쿠니신사 합사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개인 정보를 신사에 제공한 것 등은 문제없는 행정 조치라고 판단했다.
야스쿠니 신사는 극동국제군사재판(도쿄재판)에 따라 처형된 도조 히데키 전 일본 총리 등 태평양전쟁 A급 전범 14명 등이 합사돼 있다. 야스쿠니 신사에 유족 동의 없이 한국인이 합사돼 있다는 사실은 한국인들이 1990년대 이후 일본 정부를 상대로 강제동원 피해 배상 요구 소송을 제기하면서 뒤늦게 알려졌다. 이후 2001년부터 일본 법원에 합사 취소 소송을 냈다.
야스쿠니신사에 합사된 한국인 수는 2만여명으로 알려졌다.
신용현 한경닷컴 기자 yonghyun@hankyung.com
Copyright © 한국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늙기 전에 미리 해둬야죠"…2030 사이 인기 폭발한 시술
- "나 아직 팔팔한데 왜?"…지하철 무임승차 두고 '떠들썩'
- 462% 폭등하더니 45% 급락…"불안해서 못 살겠네" 비명
- 주름만 펴지는 줄 알았는데…보톡스 맞았더니 '반전'
- "중국보다 못하다니" 부글부글…일본 결국 초강수 꺼냈다
- [단독] "5년치 일감 쌓여"…미국서 '돈벼락' 맞은 한국 기업
- '제2의 반도체' 600조 대박 터지나…"한국도 큰 기회" 술렁
- '尹 지지' 최준용 "대통령이 무슨 죄"…15세 연하 아내 눈물
- "황금연휴 해외여행 포기합니다"…'초비상' 걸린 이유
- 대부분 곰탕·설렁탕 시켜줬는데…도시락 받은 건 尹·朴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