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HUG '전세금 보증 취소' 부산 피해자들, 피 같은 돈 되찾는다
HUG, 보증 취소→보증 '전향'…"내부 약관 개정해 '소급' 적용"
(세종=뉴스1) 조용훈 기자 =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취소'로 하루아침에 수억 원의 보증금을 날릴 처지에 놓였던 부산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보증금을 되찾게 될 전망이다.
단, 이는 법제화가 필요한 사안으로, HUG는 국회에 관련 법안이 통과되는 즉시 이들 피해자들의 실질적 피해 회복에 힘쓰겠단 입장이다.
나아가 HUG는 제2의 보증 '취소' 사태를 방지하고자 임차인 귀책 사유가 없는 보증 발급 건에 대해서는 보증을 취소하지 않도록 내부 약관을 개정하고, 임대인에 대한 검증도 보다 강화할 방침이다.
◇보증 취소 피해자 '구제길' 열려…국회, 법 개정 작업 착수
HUG는 지난 23일 국회에 이런 내용의 '임대보증 취소 피해임차인에 대한 지원방안'을 보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지난해 부산에서는 40대 임대인 A 씨가 임대보증금을 낮춘 '위조 계약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HUG 보증에 부정 가입해 대규모 전세사기 터진 바 있다. 앞서 열린 재판에서 법원은 A 씨에 대해 검찰 구형(13년)보다 2년 더 많은 법정최고형인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문제는 HUG가 이같은 사실을 뒤늦게 파악하고, 임차인(99가구·총보증금 126억 원)들에게 전세금 반환 보증을 '취소'하겠다고 통보하면서 불거졌다.
이에 지난 16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장에선 HUG가 서류 조작 사실을 발견하지 못했음에도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여야 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졌다.
당시 김희정 국민의 힘 의원은 "피해자들은 국가를 믿고 안심하고 있다 버림을 받은 게 아니냐는 생각이 들 정도"라고 지적했다.
맹성규 국토위원장(더불어민주당) 역시 "피해자들은 HUG를 믿고 계약을 한 것"이라며 "HUG가 보증서를 안 끊어줬으면 피해 임차인들도 계약을 안 했을 것"이라고 꾸짖었다.
결국 HUG는 이같은 지적을 받아들여 이들 피해자의 실질적 피해 회복을 돕기로 했다.
특히, 피해자들과 진행 중인 법정 소송과 관계없이 내부 약관을 개정해 피해자에 대한 임대보증금을 보증하겠단 입장이다.
문제는 약관 개정 후 이를 '소급' 적용할 경우 '배임'의 소지가 있어, 국회 입법을 통한 해결 방안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현재 맹성규 위원장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상태다.
해당 법안에서는 '보증회사(HUG)는 임대인의 허위서류 제출, 사기행위 등과 관련해 임차인 귀책이 없을 경우 보증을 취소할 수 없다'고 규정했다.
특히, 이는 현재 피해를 입은 임차인들에게도 개정된 법률이 적용될 수 있도록 부칙에 소급적용 조항을 명시했다.
맹성규 국토위원장은 "부산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HUG를 믿고 계약을 한 뒤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런 상황 속에서 공적 보증기관으로서 HUG의 책임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임차인에게 귀책 사유가 없는 경우, 허위서류로 발급된 보증에 대해 보증취소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했다"며 "앞으로 더 이상 선의의 임차인이 피해를 보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제도적 보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임대인 검증 '강화'…임차인 '교차검증' 시스템 도입
HUG의 임대보증금 보증 업무에 대한 내부 통제 시스템도 강화된다. 임차인은 물론 HUG 스스로도 임대인들의 서류 조작 등으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서다.
우선 임대인 제출서류에 대한 검증 강도를 높인다.
이를 위해 한국부동산원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을 공사 시스템과 연계해 임대차계약 신고 정보에 대한 허위서류 검증 작업에 활용한다.
RTMS에는 전국에서 발생하는 부동산거래 신고, 전월세 확정일자 등 모든 데이터가 수집되는데, 해당 정보를 끌어다 HUG에 신고된 임대보증금, 임차인과 임대인의 인적사항, 연락처 등과 대조하겠다는 거다.
임차인을 통한 '교차 검증'도 병행한다. 임대인이 전·월세계약서를 허위 신고할 수 있는 만큼 임차인에게 직접 해당 내용의 사실 여부를 확인받겠다는 설명이다.
이는 모바일 전자고지를 통해 임차인에게 보증신청 내용을 전송하면, 임차인이 휴대전화 등을 통해 본인 인증을 거쳐 이를 열람하고, 공사가 최종 확인하는 구조다.
HUG 관계자는 "기존에는 보증신청이 들어오면 임차인에게 단순히 '알림톡'만 보냈다면, 앞으로는 해당 보증신청 내용이 실제 계약 내용과 일치하는지 임차인에게 직접 확인받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외에 전세보증 취소 피해자들에 대한 실질적 지원을 위해 피해 지원 전담 직원을 배치하고, 별도 창구도 마련한다.
보증 취소 피해자 중 한명인 정명교 씨(35)는 "피해복구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모든 분께 감사하다"며 "앞으로 이와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HUG의 보증 기능이 더욱 강화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신은) 그동안 정치에 아무 관심도 없던 평범한 사람이었는데, 이번 일들 통해 정치인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함을 느꼈다"며 "이제는 좀 마음 편히 잠을 잘 수 있을 것 같다"고 전했다.
joyonghu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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