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기신도시 1호 재건축 2.6만호+α 올해 뽑는다…2030년 입주 [부동산360]

2024. 5. 22.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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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정비대상 물량 10~15% 수준
주민동의 여부·사업 파급효과 배점 높아
11월 선정해 내년 특별정비구역 지정키로
선도지구 2027년 착공, 2030년 입주 목표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의 한 아파트 단지. 성남시=이상섭 기자

[헤럴드경제=고은결 기자] 정부가 올해 중 1기 신도시(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중 재건축 규제 완화 혜택을 처음 받게 될 선도지구를 선정한다. 1기 신도시 각 지자체의 주택 재고, 주택수급 전망 등을 고려해 총 2만6000호+α(플러스알파) 규모 수준으로 선정할 계획이다. 1기신도시 전체 가구수가 29만여호인 점을 감안할 때 10집 중 1집이 재건축 선도지구에 지정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토부-경기도-1기 신도시-한국토지주택공사 단체장 간담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선정계획’을 밝혔다. 구체적으로 분당 8000가구, 일산 6000가구, 평촌 4000가구, 중동 4000가구, 산본 4000가구를 기준물량으로 선정하고, 지자체 자율성을 강화해 신도시별 1~2개 구역을 추가 선정할 수 있게 했다. 이에 따라 올해 선정되는 선도지구의 규모는 전체 정비대상 주택물량의 10~15%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선도사업 선정 이후에도 매년 일정 물량을 선정해 사업을 추진하고, 시장 여건에 따라 선정 물량 조정, 인허가 물량 관리, 이주시기 분산 등을 시행할 계획이다. 선정기준은 국토부가 제시하는 ‘표준 평가기준’이 기본이며, 지자체가 지역 여건을 고려해 세부 평가기준과 배정을 조정할 수 있게 했다.

[국토교통부]

평가 항목은 ▷주민 동의 여부(60점) ▷정주환경 개선의 시급성(10점) ▷도시기능 활성화 필요성(10점) ▷정비사업 추진의 파급 효과(20점) ▷사업의 실현 가능성(가점·5점)이다. 선정 과정의 객관성을 위해 평가 기준을 최대한 간소화하고 정량평가 중심으로 마련했지만,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지자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10쪽 이내의 개발구상안을 접수받아 정성평가도 가능하다.

세부기준을 보면 주민 동의율과 통합정비 참여 단지 규모가 관건이다. 주민 동의율은 50%(최소 기준)가 10점, 95% 이상 60점이다. 이런 기준은 공모신청 구역들의 동의율 최소·최대값 등으로 대체할 수도 있다. 또한 정비사업 추진의 파급효과 항목에서는 통합정비 참여 주택단지 수에서 1개 단지는 5점, 4개 단지 이상은 10점을 받는다. 통합정비 참여 가구수는 500가구 미만이 2.5점, 3000가구 이상이 10점이다.

선도지구 공모는 1기 신도시 각 지자체가 특별정비구역(안)과 선도지구 선정기준 등 공모지침을 6월 25일에 확정·공고하며 시작한다. 이후 9월 선도지구 선정제안서 접수, 10월 평가 및 국토부 협의를 거쳐 11월에 지자체가 선도지구를 최종 선정한다. 선도지구는 선정 직후 특별정비계획 수립에 착수해 내년 특별정비구역 지정, 2026년 시행계획 및 관리처분계획 수립 등을 거쳐 2027년 착공, 2030년 입주를 목표로 정비가 추진된다.

아울러 국토부는 8월 중 1기 신도시 정비기본방침(안)을 수립해 전국 지자체 의견 수렴 후 9월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위원회 심의를 거쳐, 10~11월 중 수립을 완료한다. 지자체의 1기 신도시별 기본계획 역시 8월에 기본계획(안)을 수립해 주민공람을 실시하고, 지방의회 등 절차를 거쳐 12월에 수립을 완료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한편 지자체는 기본계획에 이주대책을 포함하고, 정부는 지자체가 수립하는 이주대책을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전세시장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체계적 계획을 수립해 정비시기를 분산하고, 이주 수요가 흡수될 수 있도록 신도시 주변의 개발사업을 차질 없이 관리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전세시장 동향과 주택 수급 동향을 확인해 필요시 신규 공급도 확대하고, 3기 신도시를 비롯한 신규 택지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전세시장 불안이 나타나면 연도별 정비 선정물량 조정 등 권역별 전세시장 안정화 방안도 시행할 예정이다.

ke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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