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갱신때 5%제한 없애야

김유신 기자(trust@mk.co.kr) 2024. 5. 13.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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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사진)이 문재인 정부 당시에 만들어진 임대차 2법(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 폐지가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박 장관은 "정부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거주하는 집에서 내쫓기지 않도록 강화된 주거 안정 지원 방안을 다각도로 준비 중"이라며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주택 사업자가 경매에 적극 참여해 피해 주택을 낙찰받아 원하는 기간에 저렴한 비용으로 장기 거주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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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우 국토부 장관 밝혀
임대차 2법 원상복구 의지
전세사기 '先구제 後회수'
"국민 부담" 반대 재확인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사진)이 문재인 정부 당시에 만들어진 임대차 2법(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 폐지가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는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전셋값이 크게 오르는 상황과 관련해 다음주 주택 공급과 전세 안정 방안도 내놓을 예정이다.

13일 박 장관은 "임대차 2법과 관련해 (법 시행 전으로) 원상 복구하는 것이 옳다"며 "다만 국회 상황상 법 개정이 어려우니 문제점을 줄일 방안을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임대차 2법은 기존 2년이던 임대차 기간을 '2+2년'으로 연장하는 계약갱신청구권과 임대차 재계약 때 임대료 상승 폭을 직전 계약 임대료의 5%로 제한하는 전월세상한제를 뜻한다. 문재인 정부 당시 임차인 보호를 위해 마련돼 2020년 국회를 통과했다.

하지만 이 제도가 시행된 후 집주인들이 전세 매물을 거둬들이며 신규 세입자들의 임차료가 급등하는 부작용을 낳았다. 법무부는 전세사기 특별법 제정 과정에서 임대차 2법이 전셋값 상승을 불러 전세사기의 원인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다.

국토부는 임대차 2법이 현재 전세시장 불안도 부추기고 있다고 보고 있다. 박 장관은 "임대차 2법으로 신규 전세 매물이 나오지 않는 등 문제가 있다"며 "22대 국회에서 임대차 2법을 원상 복구하기 위한 입법 활동을 할 의향이 있다"고 말했다. 이와 별개로 국토부는 다음주 주택 공급과 전세 안정 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한편 박 장관은 야당이 강행하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에 대한 '선구제 후회수' 특별법 개정안에 반대 입장을 다시 한 번 명확히 했다.

그는 "개정안은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한 재원으로 무주택 서민들이 내 집 마련을 위해 저축한 청약 예금을 쓰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무주택 서민이 잠시 맡긴 돈을 피해자 지원에 쓰면 결국 수조 원에 달하는 손실이 고스란히 국민 부담으로 돌아가게 된다"고 강조했다. 개정안 통과 시 대통령에게 거부권을 건의할지에 대해 "개정안을 수긍하기 어렵다는 게 저의 입장"이라며 "만약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주무 장관으로서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박 장관은 "정부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거주하는 집에서 내쫓기지 않도록 강화된 주거 안정 지원 방안을 다각도로 준비 중"이라며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주택 사업자가 경매에 적극 참여해 피해 주택을 낙찰받아 원하는 기간에 저렴한 비용으로 장기 거주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유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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