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기흥역세권2 도시개발 사업 ’진퇴양난’
일부 조합원 “명백한 불법에도 용인시가 행정 절차 안밟아”
용인시 “법위반 여부 조사 힘들어… 법원 판단 기다리는 중”
경기 용인 기흥역세권2 도시개발 사업이 진퇴양난에 빠졌다. 일각에서 제기한 부동산실거래법 위반 의혹이 수년째 해소되지 않으면서 갈등을 빚고 있다. 해당 개발 사업을 관리하는 용인시도 이 같은 쟁점에 대한 법원 최종 판결을 기다리고 있어 뾰족한 정상화 대책을 내놓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용인시에 따르면 삼정기업과 하나윈 등은 2021년 2월 용인 기흥구 구갈동 일대 8만9381㎡ 부지를 개발하는 ‘용인 기흥역세권2 도시개발사업’에 나섰다.
뜻을 함께 한 이들 권리자들은 2019년 11월 ‘옛 도시개발법’을 근거로 한 용인시의 '도시개발사업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수립' 고시에 따라 2021년 5월 용인 기흥역세권2 도시개발사업조합 설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같은 해 7월 시에서 조합 설립을 인가 받았다. 조합원은 총 46명이 등록됐다.
하지만 삼정기업이 조합원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친인척을 비롯해 계열사 및 임직원 등의 명의가 동원됐다고 하나윈 등 일부 조합원이 의혹을 제기하며 논란이 일었다. 이에 조합설립 무효를 주장하며 원점에서 조합설립이 재추진돼야 한다고 맞서고 있는 상황이다.
이는 옛 도시개발법상 최초 토지 소유자 46명 가운데 조합설립인가 신청 당시 34명의 토지 소유자가 조합설립동의서를 제출했지만, 이들 중 상당수의 토지 소유자(최소 23명으로 파악)가 삼정 측에서 명의신탁을 받아 토지소유권 이전 등기만 본인들의 명의로 경료(정해진 절차를 거쳐 완성)한 명의수탁자라는 것이다.
당초 고발인이자 매도인들은 삼정기업과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 삼정기업이 소유권을 이전받는 것으로 알고 계약을 맺었고 매매대금도 삼정기업에서 받았다.
지난 2022년 3월 경찰에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삼정기업외 30인을 고발한 조합원들이 확보한 명의수탁자 30명의 명단에 따르면 명의신탁자인 삼정기업 명의의 토지는 1필지 뿐이다. 나머지 명의수탁자는 △회장 및 친인척 5명 △삼정 직원 17명 △삼정 관계사 8명 등이었다.
이들이 소유한 토지는 삼정기업에서 매수하기로 했다가 최종 소유권 이전등기 단계에서 명의를 분산, 530억 원에 달하는 토지 취득 자금 또한 모두 삼정기업에서 부담했다는 것이 고발인들의 주장이다.
고발인들은 조합설립인가에 필요한 동의자 수에서 이들의 수를 제외할 경우 실질적인 유효 동의자 수는 11명으로, 관련법에 따른 동의율은 23.9%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당시 용인 기흥구청 담당 공무원 역시 명의신탁 관계 관련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바 있다. 결국 지난해 부산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이들을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부산지방검찰청은 경찰의 조사를 모두 인정 피고발인 31명중 19명을 기소유예, 회장 박정오 외 개인 2인 및 삼정기업 등 법인 9곳 등 총 12인을 기소하기에 이르렀다.
사업 참여자들은 현재 접수된 실시계획인가 신청에 대한 시의 행정절차 유보 및 기존에 이뤄진 조합설립인가 역시 무효로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 시를 상대로 조합설립 처분 무효소송을 벌였지만 지난해 11월 23일 수원지법은 입증 책임이 원고에 있다는 이유로 조합설립인가 무효확인소송을 기각하면서 답보 상태가 지금껏 계속되고 있다.
고발자들은 “도시개발법 및 행정기본법에는 ‘관할 행정청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그 인가 등을 직권으로 취소할 수 있다’고 명기되어 있으며, 부동산실명법에는 ‘행정기관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부동산실명법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한 명의신탁에 대해서는 형사처벌 여부와 무관하게 지체 없이 과징금을 부과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며 “또 시점이 구체화될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과징금 납부고지를 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지만 시는 아직까지 행정 절차를 밟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올해 1월 17일 부산지검에서 삼정기업 회장 등 12명을 불구속 기소하는 등 불법 의혹 관련 수사는 계속 이어지고 있다.
하나윈은 "검찰의 기소유예 및 불구속 기소 처분으로 용인시는 관련법(도시개발법 제75조, 행정기본법 제18조)에 따라 해당조합을 직권취소 할 수 있는 권한이 생겼다" 면서 "현 조합을 직권취소 한 후 신규 조합을 재인가하여 조속한 사업 정상화를 도와달라는 민원을 신청했으나 용인시가 답변을 회피하고 있다"고 답답함을 토로했다.
이에 대해 용인시 담당 공무원은 “부동산실명법 위반 의혹과 관련해 명의신탁에 대해 시가 조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 수사기관의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중”이라며 “개발 사업 진행 단계 중 실시계획인가와 관련된 부분도 아직 결정된 게 없다. 실시계획인가는 추가 항소심 결과에 따라 결정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피고 측인 삼정기업 관계자는 “개발 사업 추진에서 불법적인 요소는 없었다. 조합설립인가 무효확인소송에서도 기각 판결이 나왔다." 라고 말했다.
정진수 동아닷컴 기자 brjean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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