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폐지'…"국민 세부담, 공정·상식에 맞게 조정"[도시혁신]

조용훈 기자 2024. 3. 19.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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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21번째 '민생토론회'…국토부, '도시 공간·거주·품격 3대 혁신방안' 발표
국회 '동의' 선결과제, 7~8월 중 개정안 발의…"11월 전 국회 통과 목표"
사진은 26일 서울 송파구 롯데타워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도심의 모습. 2022.12.26./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세종=뉴스1) 조용훈 기자 = 윤석열 정부가 지난 정부 당시 추진됐던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폐지한다. 무리한 현실화율 인상으로 국민들에게 과도함 세부담을 안겼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노후 저층주거지를 개선하기 위한 이른바 '뉴:빌리지' 사업을 도입해 노후 저층 주거지역의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 향후 2년 간 비아파트 임대물량 10만 가구 를 공급한다.

국토교통부는 19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스물한 번째 민생토론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도시 공간·거주·품격 3대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토론회는 '시민과 함께 만드는 새로운 한강의 기적'이라는 주제로 진행됐다. 토론회에는 주거 불편을 겪고 있는 노후 빌라촌 주민, 대출을 받아 전세로 살고 있는 무주택 신혼부부, 도시 문화예술 공간에 관심이 많은 청년예술인 등이 참여했다.

우선 국토부는 도시재생의 패러다임을 전환한 '뉴:빌리지' 사업을 새롭게 도입한다. 이는 노후단독, 빌라촌 등에서의 소규모 정비사업이나 개별 주택 재건축 추진 시 주민에게 필요한 편의시설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공용주차장, 도로 등 기반시설과 방범시설, 도서관 등 편의시설이다. 설치비용은 국비로 지원한다.

주택 정비의 경우 기금 융자를 통해 자율주택·가로주택정비사업의 사업비, 다세대주택 건설자금 등을 지원한다.

10일 서울 송파구의 한 부동산중개업소에 종부세를 비롯한 부동산 세금 관련 상담 안내문이 붙여있다. 202211.10/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특히 국토부는 이날 지난 정부 당시 도입된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에 대한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문재인 정부는 지난 2020년 당시 부동산 공시가격을 시세의 90%까지 끌어올리는 내용의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발표한 바 있다.

이 때문에 집값 상승기에는 공시가격이 단기간에 급등하면서 국민들의 보유세 부담도 가중됐고, 집값 하락기엔 주택 실거래가가 공시가격을 뛰어넘는 '역전 현상'이 발생하는 등 각종 부작용을 초래했다.

다만 이는 국회 동의가 필요한 사안으로 국토부는 제22대 국회 출범 이후인 오는 7~8월 중 개정안을 발의한다는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내년도 공시가격 계획 확정 기한이 11월 말"이라며 "그때까지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되도록 최대한 노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이 폐지되면 재산세·건강보험료 등 각종 조세와 부담금에 따른 경제적 부담이 줄고, 기초생활보장 등 복지 수혜대상이 현실화 계획을 추진할 때보다 넓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부동산 공시가격은 기초연금·기초생활보장수급자 선정, 건강보험료 산정,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산정 등 60개 항목에 광범위하게 활용된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향후 2년간 시세보다 저렴한 비아파트 10만 가구(전세 2만 5000가구, 월세 7만 5000가구)를 매입·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향후 2년간 공공이 공급하는 '든든전세주택' 2만 5000가구 신규 공급한다. 신생아·다자녀 등 무주택자는 주변 전세가격의 90% 수준으로 최대 8년간 주거할 수 있다.

신축매입임대 주택 7만 5000가구도 공급한다. 이는 무주택 저소득층, 청년·신혼부부 등을 위한 주택으로 시세보다 최대 70% 저렴한 월세로 최대 20년간 거주가 가능하다.

국토부 관계자는 "올해 공공임대 입주자의 경우 전년 대비 1만가구 늘어난 8만 9000가구를 모집해 전·월세 수요를 확 흡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청약 제도도 손질한다. 오피스텔, 빌라 등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거나 새로 구입한 경우에도 무주택 자격을 유지해 신규 아파트를 청약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다.

이를 위해 주택 청약 시 무주택으로 간주하는 비아파트 소형·저가주택의 가격(공시가격) 기준을 현행 수도권 1억 6000만원, 지방 1억 원에서 수도권 3억 원, 지방 2억 원으로 각각 상향한다.

이 밖에도 국토부는 문화예술의 창작·유통·소비 생태계가 도시 곳곳에 자리 잡도록 문화예술 대표공간도 조성할 예정이다.

대표적으로 우리나라 최초의 발전시설인 서울 당인리 화력발전소의 폐설비를 ‘당인리 문화창작발전소’로 재공간화하고, 서울역 옛 기무사수송대와기무사수송대와 남산 자유센터를 각각 서울역 복합문화공간과 남산 공연예술창작센터로 재구성한다.

joyonghu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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