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분양가상한제 주택 건축비 3.1% 상승"

심나영 2024. 2. 2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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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분양가상한제(이하 '분상제') 주택에 적용되는 기본형건축비를 3월 1일 정기고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고시에서는 레미콘 등 자재비와 노무비 인상 영향으로 기본형건축비(16~25층 이하, 전용면적 60~85㎡ 지상층 기준)가 직전 고시된 ㎡당 197만 6000원에서 203만 8000원으로 3.1% 상승된다.

기본형건축비는 분상제 주택의 분양가 상한을 구성하는 항목중 하나로, 6개월마다 정기적으로 고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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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1일 이후 입주자모집 승인 신청 단지부터 적용
가양동 아파트 단지. 사진=조용준 기자 jun21@

국토교통부는 분양가상한제(이하 '분상제') 주택에 적용되는 기본형건축비를 3월 1일 정기고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고시에서는 레미콘 등 자재비와 노무비 인상 영향으로 기본형건축비(16~25층 이하, 전용면적 60~85㎡ 지상층 기준)가 직전 고시된 ㎡당 197만 6000원에서 203만 8000원으로 3.1% 상승된다. 레미콘 7.2%·창호유리 17.7%·강화합판 마루 1.3% 상승을 포함한 자재가격 변동률과, 보통인부 3.05%·특별인부 5.61%·콘크리트공 4.14% 상승을 포함한 노임단가 변동률이 반영됐다.

기본형건축비는 분상제 주택의 분양가 상한을 구성하는 항목중 하나로, 6개월마다 정기적으로 고시하고 있다. 분상제 주택은 공공택지 전체와 민간택지 분상제 적용지역에서 건설, 공급되는 주택이다.

개정된 고시는 3월 1일 이후 입주자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단지부터 적용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실제 분양가격은 기본형건축비를 포함한 분양가격 상한 범위 내에서 분양 가능성, 주변 시세를 고려해 합리적인 수준에서 결정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심나영 기자 sn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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