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상한제 적용 아파트 실거주 의무 3년 유예

장수영 기자 2024. 2. 21.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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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장수영 기자 = 21일 오후 서울 송파구 둔촌주공 재건축 건설현장의 모습.

국회는 이날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에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주택법 개정안에는 2021년 2월19일 이후 공급된 분양가 상한제 적용 단지의 실거주 의무가 적용되는 시점을 '최초 입주 가능일'에서 '3년 뒤'로 유예하는 내용이 담겼다. 2024.2.21/뉴스1

pres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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