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소유 전·월세 계약 역대 최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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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외국인이 소유한 주택의 전·월세 계약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 불황에도 외국인의 한국 아파트 '쇼핑'이 증가하면서 외국인 집주인이 맺는 임대차 계약이 늘어난 영향으로 풀이된다.
2020년(1만1152건), 2021년(1만2256건), 2022년(1만7488건) 등 외국인 집주인의 전·월세 계약은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지역별로 보면 외국인 집주인의 임대차 계약은 서울(4612건)과 경기(3814건)에 집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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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 임대차계약 집중...강남·서초·송파구 순
지난해 외국인이 소유한 주택의 전·월세 계약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 불황에도 외국인의 한국 아파트 ‘쇼핑’이 증가하면서 외국인 집주인이 맺는 임대차 계약이 늘어난 영향으로 풀이된다.
16일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전국 등기소와 주민센터에서 확정일자를 받은 임대차 계약 중 임대인이 외국인인 계약은 1만7782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1만7488건을 기록한 전년 대비 1.7% 증가한 규모로 관련 통계 집계 이후 역대 최대치다.
외국인이 임대인인 계약은 2014년부터 2017년까지 8000건 수준이었다. 그러다 2018년 9188건으로 증가하더니 2019년 1만114건을 기록해 1만 건을 넘어섰다. 2020년(1만1152건), 2021년(1만2256건), 2022년(1만7488건) 등 외국인 집주인의 전·월세 계약은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지역별로 보면 외국인 집주인의 임대차 계약은 서울(4612건)과 경기(3814건)에 집중됐다. 그 뒤를 인천시(499건), 충청남도(301건), 부산시(296건), 제주도(155건) 등이 이었다. 서울에선 강남구(496건), 서초구(433건), 송파구(370건), 영등포구(341건) 순으로 강남권에서 계약 체결이 많았다.
전체 임대차 계약에서 외국인이 집주인인 비율은 1% 미만으로 미미한 수준이다. 그러나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거래 건수는 매년 급증하는 추세다.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외국인의 토지·주택 보유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6월 기준 외국인이 소유한 주택과 소유자는 각각 8만7223가구, 8만1626명으로 2022년 말과 비교해 각각 4.4%, 4.6% 증가했다.
외국인이 소유한 주택의 절반 이상은 중국인이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인이 소유한 주택은 4만7327가구로 전체의 54.3%를 차지했다. 이어 미국(2만469가구), 캐나다(5959가구), 대만(3286가구), 호주(1801가구) 순으로 집계됐다. 주택 유형별로 보면 중국인이 보유한 공동주택은 4만5406가구로 전년 말보다 5.5%, 단독주택은 1921가구로 4.9% 증가했다.
중국인의 국내 토지 투자도 꾸준하다.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이 국토교통부의 외국인토지현황을 분석한 결과 중국인이 보유한 국내 토지는 2016년 2만4035건에서 2023년 상반기 7만2180건으로 7년 새 3배 늘었다. 면적 기준으로는 1609만4000㎡에서 2081만8319㎡으로 증가했다. 공시지가 기준으로는 2조841억원에서 3조6933억원으로 급증했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부동산 규제가 강화된 이후 자국에서 자금 조달이 용이한 외국인의 투자가 증가한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로 외국인이 자국 금융회사에서 돈을 빌려 국내 아파트를 살 경우 대출 규제를 받지 않는다. 다주택자에겐 세금이 중과되는 내국인과 달리 외국인은 가족 파악이 어려워 규제의 사각지대에 방치돼 있다. 가족 명의로 사면 다주택 여부를 알아낼 방법이 없다.
해외에선 이러한 역차별을 과세로 막고 있다. 중국인 유입으로 집값이 급등한 호주, 홍콩, 싱가포르 등은 외국인 취득세를 높였다. 중국은 한국인의 부동산 취득을 금지하고 있다. 홍 의원은 “우리 국민은 중국에서 토지를 소유할 수 없는 등 부동산 취득에 제한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인만 국내 부동산 소유를 늘리고 있다”며 “중국인의 부동산 취득에 대해 상호주의 적용을 강화하는 등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로명 기자
dod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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