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개발협회 "구축 오피스텔도 주택수서 제외해야"

한동훈 기자 2024. 2. 15.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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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부동산개발협회가 오피스텔이 주거 안정에 기여한다며 신축 외 구축도 주택수에서 제외하는 등 세제완화 혜택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협회는 오피스텔이 도심 내 청년가구 및 1·2인 가구의 주거 안정에 기여하는 만큼 세제완화 정책을 통해 공급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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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청년 및 1·2인 가구 주거안정 기여
"공급 확대하려면 세제 완화 대상 넓혀야"
[서울경제]

한국부동산개발협회가 오피스텔이 주거 안정에 기여한다며 신축 외 구축도 주택수에서 제외하는 등 세제완화 혜택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15일 한국부동산개발협회가 서울 오피스텔 약 1500개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오피스텔 거주 가구의 69.1%가 20~30대 청년층이며, 92.9%가 1·2인 가구였다. 거주형태는 82.9%가 전월세로 나타났다.

오피스텔은 주로 상업・준주거지역과 역세권에 공급되는 만큼 상업시설 및 대중교통 접근성이 높아 주거 만족도도 매우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소유자 특성’ 분석 결과 소유주의 60%가 50대 이상이며 평균 8.8년을 보유하고 있고, 자가점유 비중은 2.5%로 대부분 임대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평균 자본수익률은 2.5%, 소득수익률은 5.6%로 조사됐다. 오피스텔이 시세차익을 추구하는 상품보다 안정적 월세수입을 목적으로 하는 임대상품인 점이 확인됐다고 협회 측은 설명했다.

협회는 오피스텔이 도심 내 청년가구 및 1·2인 가구의 주거 안정에 기여하는 만큼 세제완화 정책을 통해 공급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한다.

오피스텔은 주택 가격이 급등하던 2020년 투기성 재화로 간주돼 주택 수 산입대상에 포함된 후 매입 수요 및 공급 축소로 이어졌다.

이에 국토부는 1·10 부동산 대책에서 향후 2년간 준공되는 신축 오피스텔(60㎡ 이하, 수도권 6억·지방 3억 원 이하)을 구입하거나 기축 오피스텔을 구입해 등록 임대할 경우 해당 오피스텔을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세제 완화 정책을 발표했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31일에 준공되거나 구축 오피스텔을 구입한 경우 주택 수 제외에 해당하지 않아 형평성 이슈가 지속된 바 있다.

김승배 협회장은 "오피스텔은 투기재가 아닌 도심 내 임대차시장 안정에 기여하는 임대수익 목적의 투자재라는 점이 확인됐다"며 "그간 규제정책으로 오피스텔 공급(인허가)이 축소됐다는 점에서, 향후 신규공급을 확대하려면 세제 완화 대상을 더 넓히고 공사비 인상을 고려해 금액 기준도 현실에 맞게 상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형평성과 거래 활성화를 위해 기축 구입 시점 제한을 삭제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한동훈 기자 hooni@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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