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F부실 선제 대응"…85조원 규모 유동성 공급 집행
3기 신도시 조기 주택착공·기타 신도시 공급 속도↑
[아이뉴스24 안다솜 기자] 정부가 PF(프로젝트파이낸싱) 시장 위축으로 인한 건설사·PF 사업장 유동성 부족 사태를 막기 위해 85조원 규모 유동성 공급 프로그램을 조속히 집행할 계획이다. 필요한 경우, 유동성 공급 추가 확대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사업성은 있으나 일시적으로 유동성 어려움을 겪는 사업장의 경우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매입해 정상화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사업성이 일부 부족한 경우, PF 정상화 펀드(2조2000억원)를 통해 사업장 매입 및 재구조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기획재정부는 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정부는 최근 태영건설의 워크아웃(기업구조개선작업) 신청으로 PF부실 문제가 대두된 가운데 선제적으로 위기에 대응해 PF시장 연착륙을 꾀할 방침이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개별 프로젝트의 미래가치를 담보로 금융권에서 차입해서 진행하는 사업을 PF라고 한다면 공공에서 모두 감당하거나 지원하기 어려울 정도로 개수가 많다"며 "사업성이 높은 우량 사업장과 사회적 여파가 큰 사업장을 중심으로 제한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맞다"고 평가했다.
◇85조원 규모 유동성 공급…사업성 부족 현장 PF정상화 펀드 통한 매입
정부는 이날 PF시장 잠재위험 관리를 위해 유동성 지원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우선 85조원 수준의 유동성 공급 프로그램을 시장 상황에 맞춰 빠르게 집행하고 필요한 경우 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다.
준공기한을 넘긴 시공사에 대해 과도한 부담이 전이되지 않도록 건설사가 채무 전액을 인수하는 대신 후순위 채권을 일부 매입하는 등 '책임분담' 전제로 대주단협약을 통해 시공사의 채무인수 시점 연장을 독려한다.
책임준공보증 집행 가속화(6조원), 비주택 PF 보증 신설(4조원), 건설사 특별융자(4000억원) 등 건설공제조합을 통한 유동성 지원도 강화한다.
아울러 PF사업장 정상화를 위해 사업성은 있으나 일시적인 어려움을 겪는 곳의 경우 LH가 사업성 검토 후 매입, 직접 사업 시행 또는 타 시행사·건설사에 매각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사업성이 부족한 현장의 경우 PF 정상화 펀드(2조2000억원)를 통해 사업장 매입 및 재구조화를 추진한다.
캠코-민간 공동출차 'PF 정상화 펀드' 내 PFV(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부동산 매입 시 2025년까지 한시적으로 취득세를 50% 감면한다. 다만 이는 지특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으로 국회 문턱을 넘어야 한다.
이 밖에도 수분양자 보호와 부동산 공급 능력 확충을 위해 토지신탁 내실화 방안도 마련하며 올해 상반기 중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 노후계획도시특별법 개정안에 대한 후속조치를 추진한다.
◇임차인 거주 소형·저가주택 취득세 감면…LH 구축 다세대 1만호 이상 매입
역전세와 전세사기 등 전세 피해를 막기 위한 방안도 내놨다. 임대차 시장 리스크 관리를 위해 역전세 위험성이 높은 다세대·다가구 주택 지원 3종 세트를 발표했다.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는 소형·저가주택(아파트 제외) 매입 시 한시적으로 최대 200만원까지 취득세를 감면하며 추후 청약시 무주택자 지위를 유지토록한다. 대상은 전용면적 60㎡이하, 취득가액은 수도권 3억원, 지방 2억원 이하 주택이며 해당 주택에 1년 이상 거주한 무주택자 임차인이며 임차인이 생애 최초 주택을 취득한 경우다.
또 역전세 등을 감안해 등록임대사업자가 LH와 지역주택도시공사에 소형·저가주택(아파트 제외)을 양도할 수 있도록 한다. 대상은 전용 60㎡ 이하, 취득가액은 수도권 3억원, 지방 2억원 이하 주택이며 3채 이상 등록한 임대사업자가 1채까지 양도할 수 있다.
올해 중 LH 등에서 구축 다세대·다가구 주택을 1만호 이상 매입할 방침이다. 공공임대를 지난해(10만7000호)보다 확대된 11만5000호 이상 지원한다. LH 임대주택 임대료는 동결하고 지역주택도시공사의 경우 매입임대주택 재산세 경감을 25%에서 50%로 확대해 임대료 동결을 유도한다.
토지임대부 주택, 지분적립형, 공유형 주택 등 주택 유형을 다양화하고 청년·출산가구 대상 버팀목 등 전세대출 지원을 늘린다. 중소기업 취업 청년 전월세 대출을 청년 버팀목 대출로 통합하며 임차 보증금 기준은 2억에서 3억원으로 대출한도는 1억원에서 2억원으로 늘어난다. 금리는 1.5~2.4% 수준으로 제공한다.
신생아 특례대출 포함 35조원 규모의 디딤돌 대출을 통해 주택구입 자금을 지원하고 1월말 특례보금자리론 운영을 종료하되, 이후에도 보금자리론을 지속 공급해 실수요층 고정금리 주택구입을 지원한다.
◇3기 신도시 등 주택 공급 활성화 속도
정부는 공공부문 주택공급을 추가 확대하고 지역주택도시 사업 참여 등으로 택지사업을 가속화 할 계획이다. 수도권 등 수요가 많은 입지에 신규택지 발굴을 추진하고 지구계획절차 개선을 통해 택지 사업기간을 단축한다.
지역주택도시공사에 공사채 발행 등을 지원해 3기 신도시의 2024년 부지조성과 조기 주택 착공을 추진한다. 인천 계양 1만7000호, 고양창릉 3만6000호, 남양주왕숙 6만6000호, 하남교산 3만3000호 등 4개 지구의 조기 주택 착공을 진행한다.
추가 인력과 자본 투입을 통해 광명시흥신도시(7만호) 지구 등 착공 일정을 약 6개월 단축할 계획이다.
주택공급 인·허가를 한 번에 처리하는 통합심의를 의무화하고 기타 절차도 인·허가 전 완료될 수 있도록 관리한다. 정비사업 관련 의결 시 온라인 총회 개최와 전자 방식 조합원 의결을 도입해 사업기간을 1년 이상 단축토록 한다.
뉴:홈은 올해 중 9만호 이상 공급하고 사전청약은 1만호가량 실시할 방침이다. 또, 이달 중으로 국토부에서 주택공급 종합대책을 마련한다.
이 밖에 기존 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 주택 1채를 신규 취득할 경우, 1주택자로 간주해 주택보유·거래 혜택을 확대한다.
◇SOC 사업 재정 65% 상반기 조기집행…비수도권 개발부담금 100% 감면
지역 중심 건설투자 활성화를 위해 SOC 사업 중심으로 재정의 65%를 상반기에 조기 집행한다. 인허가 등 사전절차 조기 완료 등 선제적 집행계획 수립과 민자사업 보상금 선투입 등을 통해 신속 집행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방 건설경기 위축이 우려되는 만큼 올해 한시적으로 비수도권 개발부담금은 100%, 학교용지부담금은 50% 감면한다. 또, 공사비 상승 요인으로 꼽히던 민간 공동주택 제로에너지 건축 의무화 시행을 내년으로 1년 유예한다.
/안다솜 기자(cotton@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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